그 동안 건강보험은 심평원에서,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를 심사했으며 자동차보험은 개별 손해보험사에서 담당하는 등 진료비 지급주체가 분리돼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 및 손해보험사 등 기관간 보험금 지급주체 및 비율산정을 놓고 벌여온 분쟁을 말끔히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 역시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26일 손보업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종별 진료비심사 및 지급주체, 관련법령이 상이해 보험혜택 환자들이 진료비를 수령할 시 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사 등 기관간 힘겨루기 속에서 불편을 겪어야만 했었지만 조만간 이 처럼 불합리한 일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보의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를 놓고 운전자가 기왕증을 앓고 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간 기왕증 기여율책정 및 보험금 지급주체를 놓고 분쟁, 환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
손보협회 한 관계자는 “보험종별로 진료비 심사 및 관련법규 등이 달라 보험금 지급을 놓고 기관끼리 분쟁하던 가운데 환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해 지난해 국민의료비 심사체계 공청회를 통해 진료비 심사평가체계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진료비 심사평가기관을 심평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손보업계의 경우도 진료수가 등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를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종별 진료비 심사 및 지급주체>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