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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대물배상 지급건 급증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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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26 21:13

차량담보도 전년대비 7.7% 증가
대물가입 의무화 시행 여파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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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물적사고 지급건수 중 대물배상과 차량담보의 지급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FY2005 자동차보험의 물적사고 지급건수를 살펴본 결과 대물배상지급건수가 192만여건, 차량담보(자기차량)가 151만여건으로 각각 전년대비 16.4%, 7.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의 자동차보험 가입양상이 선진국형에 접근함에 따른 물적담보 증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특히 물적사고 중 지급비율에 있어 대물배상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대물배상의 가입을 의무화시킨 영향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물적사고 중 전손 및 도난 비중은 대물배상이 3만4,908건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으며 차량담보 3만2409건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해 전년에 비해 각각 0.2%p,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보험금은 대물배상의 경우 전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사고구분별로 살펴보면 전손이 15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11.5% 상승한 것을 비롯해 분손은 68만8000원으로 6.3%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평균보험금도 전년보다 6.2% 증가한 70만4000원으로 상승했다. 차량담보의 평균보험금도 전체적으로 상승했다.

전손 및 도난으로 지급된 평균보험금은 291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75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론 전년대비 5.3% 증가한 87만9000원을 시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물적사고 및 차량담보의 평균보험금이 증가한 원인은 다인승 중형차량 및 외제차량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외 지난해 11월 정비수가 인상 또한 물적담보의 평균보험금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전손이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한 분손이란 자동차사고 발생시 전손이 아닌 경우는 분손으로 정의한다.

                                 <대물·차량 사고현황>
                                                                     (단위 : 건, 천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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