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

김양규

webmaster@

기사입력 : 2006-07-19 21:20

침수피해차량 自車가입여부 따라 희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 등 적지않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홍수,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험보상 처리는 어떻게 이뤄질까?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상 항목 중 특약으로 자기차량 손해특약(일명 자차특약)에 가입을 했다면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다.

보상기준도 차량이 운행중이던 주차중이던 구분없이 자차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된 차량의 경우 주차장 등 정해져 있는 주차구역이라면 보상시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불 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한 차량보상 중 전손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전손처리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보험료 산출시 반영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해주며 자동차 실내에 보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침수시 뿐만 아니라 일상사고 시에도 보상하지 않토록 돼 있어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전혀 되지 않는다.

전손처리되지 않은 침수차량은 차량상태를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시 정한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진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차량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 가입시에 정한 자기부담액이 공제된다.

보험관계자들은 침수된 차량의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에 잠겼던 차량은 전기 계통등에 이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동을 걸어서는 안되며 차량 전문업체에 연락을 해 가급적이면 차량 정비를 신속하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된 범람으로 상해 및 사망했을 경우 생명보험 가입자라면 재해로 인정돼 보상된다. 보장내용 중 사망담보의 경우 크게 일반사망과 재해사망으로 크게 나뉘는데 일반사망보다는 재해사망의 보장금액이 보편적으로 높은 편으로 보험사에 방문, 재해사망으로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해상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