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할인 받는 조건은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 등.초본,건강보험증 등 )상의 가족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가입한 기 계약이 해당되고, 계약자는 출생자녀의 부모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계약자 본인, 배우자,자녀로 가입되어 있으면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출생 전 태아 가입한 어린이보험도 기 계약으로 인정하고 이미 보험료 할인을 받아오던 계약도 출산장려 보험료 할인 혜택과 비교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높은 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단 예외 조항으로 출산자녀와 가족계약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할인 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