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은 현재 이를 위해 지역별로 피해 상황을 접수받고 있으며, 피해고객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2006년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분할 납입토록 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및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대출고객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를 면제하는 등 대출서비스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태풍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피해고객 지원방안을 긴급히 전국 지점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 및 납입 유예 신청을 직접 방문, 처리하도록 방문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