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분위기는 일단 큰 테두리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뜯어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주초 각 은행 담당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향후 일정 등을 확인했으며 오늘(6일) 각 은행에서 인력을 추려 검토 작업반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작업반 구성 본격 대응태세=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공동 작업반을 구성해 법안을 검토한 후 오는 20일까지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워낙 법안의 내용이 방대한 만큼 관련 법안 자체를 일일이 따져 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은행 관계자들을 예상했다.
대형은행인 A은행 한 관계자는 “언뜻 봐도 10개 이상의 부서가 걸려 있는 문제여서 아직 은행권의 입장을 뭐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후 취합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업권간 논란이 일었던 방카슈랑스 등 굵직한 이슈들에서 연거푸 쓴맛을 봤던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올해 은행연합회는 조사법규팀을 신설해 자본시장통합법을 비롯해 한미FTA, 동북아금융허브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지급결제 기능, 신탁부문, 은행채발행 신고등 꼼꼼히 따져봐야=기존에 은행권에서 논란이 있었던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과 포괄주의 원칙 적용 등 큰 테투리에서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되는 경우 은행권 및 금융계에 미치는 파장정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다.
지급결제의 안정성 문제는 물론이고 은행 자체에 직접적인 손실을 안겨 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제 계좌는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의 바탕이 되며 향후 상품판매 및 영업 채널 역할을 한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이 포괄주의를 채택하는 반면 은행법은 열거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은행법 역시 포괄주의 원칙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은행권은 예상했다.
또 기존 정부안에서는 은행의 신탁업을 포함해 ‘자산보관관리업’으로 재정의 함에 따라 ‘운용’이 빠진 신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은행권에선 반발해왔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는 자산보관관리업을 현행처럼 ‘신탁업’으로 바꿔 일부 은행권의 문제제기는 해소됐다.
다만 연금신탁의 경우 원안대로 원금보전을 없애게 돼 연금신탁의 이점이 줄어들면서 은행 신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엔 변함이 없다.
이밖에 자통법에 따라 은행채 발행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 발생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 은행권의 추가적인 비용부담과 절차의 번거로움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은행채 발행은 일반적인 회사채와 달리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있으며 신고하는데 따른 수수료도 물지 않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이지만 은행 채권은 사실상 예금과 똑같이 운용되고 있다”며 “은행채로 발행한 자금은 결국 다른 곳에 돈을 빌려 주는 것이지 일반 기업처럼 그 자금으로 시설투자 하는 용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은행채 발행때 따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은 이런 이유와 함께 은행들이 공시에 성실했기 때문이었다고.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