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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달아오르고 있는 한-미 FTA, 보험권 예상 쟁점사안 무엇인가?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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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7-02 20:29

국내 상품개발 규제는 최소한의 수준
소비자·보험사 보호차원의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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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역외보험시장 확대개방, 소비자보호장치는 미흡

2. 상품개발규제 강하다. 미측의 주장은 타당한가

3.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 개선 요구인은...

현재 국내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생보사 중 일부의 경우 현재 상품개발 규제가 너무 강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불만의 수준은 모 외국계 생보사 사장이 금융감독위원장을 대상으로 상품개발 규제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면서 표면화되는 등 상품규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상품개발규제와 관련 이들의 민원을 접수한 미측의 FTA 실무단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요율검증단계 많아 상품개발 저해?

현재 보험사들은 신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을 판매하기 전 일부 상품의 경우 보험요율산출 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을 마친 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일부 외국계생보사들은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 과정에 있어 검증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 상품개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 대해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보험사 신상품의 95% 이상은 제출상품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 71조 제2항에 의거해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초서류 변경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토록 돼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할 시 보험개발원의 검증서를 첨부하면 되기에 15일 검증기간 때문에 상품개발에 불편을 겪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주장으로, 즉 신상품 판매일정에 따라 회사가 판매한 후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부합할 경우 보험개발원의 확인서 제출도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예정이율 및 예정사업비율 변경 등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확인서가 필요 없으며 신 상품의 80%이상이 이에 해당함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검증기간으로 인해 상품개발에 불편을 겪는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게 대다수 보험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선임계리사 확인만으로 과연?

일부 외국계생보사에서는 상품개발 인가과정에 있어 선임계리사의 검증만을 거친 후 금융당국에 인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일각에서는 외국에 비해 보험계리사의 보유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범위와 깊이도 부족해 이로 인한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확인한 기초서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개발원이 확인한 기초서류 중 약 30% 이상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표 참조〉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상품인가를 신청하러 올 때 선임계리사가 아닌 비 계리사인 상품개발팀원이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했다.

학계에서는 물론 보험업계 일각에서도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다며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장기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번 정해진 보험료를 최장 종신토록 납입해야 하기에 최소한의 확인작업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사를 제외한 선임계리사들이 부장급들이 대부분이어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요율검증작업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선임계리사의 경우 오너 및 대주주 등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속적인 관계이기에 향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대표 계리사가 수석부사장 급으로 이사회의 부당한 간섭 및 지시 등을 거부할 수 있는 등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 국내 상품개발 규제 ‘극히 최소화’

외국계생보사의 주장처럼 계리사의 검증만을 통해 상품개발에 나설 경우 보험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경우로 선임계리사 제도를 채택한 영국은 독립적인 기관의 검증을 하지 않고 기존 선임계리사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고금리 연금상품을 대량으로 판매, 결국 이쿼터불사가 파산하고 말았다는 게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보험사의 경영위기 및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의 인가이전에 독립적인 기관의 요율검증을 거쳐 보험료가 잘못 책정되는 실수를 막아야 한다는 게 업계일각의 시각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에서도 대부분의 상품개발 시 제출하는 기초서류에 대해 연방국가 및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전인가제도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국제보험감독관회의는 지침을 마련해 사전승인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상품 기초서류 오류현황>
                                                                        (주) * FY2005는 2005. 4. 1~2006. 2월 까지 실적임.
** 위 1, 2, 3 오류가 2개 이상 중복돼 보험사가 보완 및 철수한 건수
(자료 : 보험개발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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