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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달아오르고 있는 한-미 FTA, 보험권 예상 쟁점사안 무엇인가?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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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28 22:29

국내 역외보험 거래 자유화 이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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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역외보험시장 확대개방, 소비자보호장치는 미흡



2. 상품개발규제 강하다, 미측의 주장은 타당한가

3.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 개선 요구인은...



한미간 FTA(자유무역협정)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찬반 양론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일부에선 사전협의 후 더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며 논쟁이 한층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4일 보험권 역시 정부기관을 비롯해 보험업계 유관기관 부기관장급을 대상으로 한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FTA에 대한 보험권 예상 쟁점 등 첫 논의를 시작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보험사들의 불편, 즉 민원성으로 지적된 사안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역외보험, 방카슈랑스, 상품개발 규제 완화, 유사보험 등이 쟁점화돼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미FTA와 관련 보험권내 쟁점화될 몇가지 예상되고 있는 주요 사안을 미리 추정해보고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역외보험의 시행 배경은?

현재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미 FTA와 관련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역외보험시장을 확대 개방해달라는 요구가 거센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보험(Cross-border)은 해외보험사가 국내에 지점 등을 설치하지 않고 우편 및 팩스,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국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국내 금융당국의 허가나 인가 없이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뜻하는 것으로, 즉 자본이나 노동력이 개입되지 않은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외보험의 거래 배경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세계무역자유화를 추진해온 가트(GATT)주도하에 1986년 9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보험분야의 다자간 협상은 우루과이협상 총 11개업종 중 금융서비스에 포함돼 취급됐고 금융서비스업은 17개 분야로 세분화돼 논의됐다.

이중 보험산업과 직접 관련있는 부분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보험, 재재보험 및 보험부수서비스 등 총 4개분야로 나뉘어져 논의됐다.〈표 1 참조〉



◆ 국내 역외보험 시장 개방정도는?

현행 보험업법 제3조 시행령 7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역외보험 거래허용 범위를 알 수 있다.

시행령에 의하면 생명보험을 비롯해 수출입적하보험, 항공보험, 해외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에 한해 3곳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될 경우 외국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서 영위되지 않는 보험종목과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국내에서 그 계약을 지속시키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외에는 금융감독위의 승인을 얻어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해외보험사들이 브로커 등을 통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일각에서는 역외보험에 대해 국내의 경우 미국측보다 더 많이 개방돼 있는 상태로 크게 규제를 가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특히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볼 때 확실한 감독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대책없이 피해를 볼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역외보험시장의 개방현황에 대해 공식적인 집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경우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란 점이다.



◆ 계약현황 파악 불가, 소비자보호장치도 ‘우려’

업계일각에서는 역외보험시장 개방에 대해 다소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보험업계 연구위원들 대다수가 시장개방으로 해외 브로커들이 들어와 영업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이에 따른 소비자보호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즉 현재 역외보험에 대한 감독장치를 살펴본 결과 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의 한 연구위원은 “국내인을 대상으로 한 역외보험계약인 경우 외국보험사의 파산이나 사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특히 이들 계약자들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데다가 외국보험사업자의 보험모집행위와 관련한 법적조치 근거도 없는 상태라 국내사와 외국사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외국보험사업자가 국내계약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함에도 불구,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조치가 없는 상태”라며 “계약자 보호장치도 없을 뿐더러 이들의 계약현황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불비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상 역외보험거래대상>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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