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은행은 일년의 3분의 1 가량은 피감기간에 들어 적지 않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들이고 있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경쟁은행에서조차 우리은행의 처지를 측은해 한다.
A시중은행 한 감사위원은 25일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죄로 감사원 감사에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까지 받다 보니 그 고통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114일이나 외부기관의 감사 또는 검사를 받았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절반도 안 되는 40~50일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 검사는 기본이요 감사원 감사에 정기국회 땐 국정감사 까지 받느라 적지 않은 인력들이 자료취합 및 제공에 투입된다.
한 전직 산은 임원은 “피감기관 신분으로 긴장의 나날을 보냈던 날이 얼마나 많았던지 날짜 수를 세다가 만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에만 금감위, 금감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예보를 제외하고서도 일년에 총 19회, 114일이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사를 치러야 했다.
일년의 3분의1 정도,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은 1, 2월을 제외하고 매달 2회 이상은 외부기관의 검사를 받은 셈이다.
예보까지 합치면 “1년 365일 검사를 받는 것 같다”는 은행 내부의 불만이 과장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검사 횟수로 볼 때는 금감원이 13회로 가장 많았고 ‘점검’ ‘부문검사’ ‘사전준비’ 등의 명목으로 짧게는 하루이틀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검사를 받았다.
이밖에 지난해 6월 금감위의 ‘보안감사’도 3일 받았고 감사원으로부터는 ‘예비조사’, ‘실지감사’ 등의 이름으로 총 4회 검사를 받았다. 감사원 수검일수로는 총 63일로 꽤 많았다.
게다가 지난해 11월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실태조사가 8일 동안 진행되기도 했다.
물론 이같은 상황은 국책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시화지점 부문검사와 유가증권 거래실태 점검이 있었다. 감사원으로부터는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가 있었다. 합쳐서 총 69일 동안 진행됐다.
산은은 이밖에도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받고 있어 이 요청자료를 취합하고 제공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상황에 비춰 실제 외부기관의 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만만치 않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또한 실제 수감기간 말고도 사전준비에 추후 보충자료 제출과 소명 등에 드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연초나 여름 하한기 등 아주 특수한 때를 뺀 영업일 대부분을 시달리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일반 시중은행의 수검현황은 이들 금융기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의 경우 금감원이 상시감사의 일환으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1~2일 정도 검사역이 현장을 방문하는 점검 등을 제외하면 지난해 10월 한달 정도 받은 게 전부이며 또 다른 대형은행은 지난해 10회 정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보통 시중은행들이 영업일 기준으로 40~50일 정도 검사를 받는다면 우리은행은 아마도 140~150일 정도 받는 것으로 안다”며 “직원들이 느끼기엔 일년 내내 받는 것처럼 느껴질 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잦은 검사와 자료요청으로 일부 자료요청이 몰리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현저히 잦은 수감을 치르느라 수많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시간과 인력유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은행 노조 한 관계자는 “과거 공적자금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자료 만들고 제출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덕분에 본업무를 못할 정도”라며 불만을 털어놨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