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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自保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놓고 갈등확산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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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25 21:36

건교부 정비요금 공표제 단계적 폐지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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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와 정비업계, 건교부 등 3자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우여곡절로 지난해 시행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결국 폐지될 운명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제도 폐지도 시행 과정과 마찬가지로 손보업계와 정비업계가 극단적인 입장차를 보이면서 적잖은 공방을 예상케 하고 있다.

실제로 정비업체 종사자 3500여명(경찰 추산)은 지난 2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공개제도’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정비업계는 보험사가 낮은 정비요금을 지불하는 바람에 정비업체들이 연쇄 도산할 위기에 몰려 있다며 적정 정비요금을 건교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업계는 적정요금 공표시 정비요금의 상승은 불가피하며,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반론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주무부서인 건교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충분한 사전조율없이 성급하게 도입해 1년도 안돼 법을 폐지하는 등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다.



◆ 공표제도 왜 폐지되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제도는 정비업자와 보험사업자간에 보험정비수가 분쟁을 예방하고 보험가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건교부장관이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한 제도로 정비요금 표준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비업소와 보험사간 분쟁이 발생, 이로인해 보험소비자들이 차량을 제대로 수리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물론이거니와 금감위등 금융당국도 이 제도에 대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적지않았다.

폐지여부를 놓고 양업계간 논란이 거듭되자 담당부처인 건교부는 존속여부를 놓고 한국교통연구원에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에 연구원측은 최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연구원측과 손보업계에서 공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며 그 심각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키워왔다.

우선적으로, 정비요금은 산정방식에 따라 다양한 가격의 산출이 가능해 조사연구기관에 의한 적정정비 요금의 산출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즉 정비업체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으로 매출, 비용 등 원가분석을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으로 대부분 회계감사를 받지않아 세무사나 회계사가 작성한 원가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적정공임 산정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적정가동율업체를 대상으로 산정하거나 합리적인 가동율을 산정해야 하지만 정비산업은 대표적인 과당경쟁시장으로 적정공임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을 꼽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업형태, 수리물량 등에 따라 원가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런 특성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산정하기 곤란할 뿐더러 시간당 공임의 경우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당 공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닌 표준작업시간당 공임으로 산정해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손보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특정산업의 가격결정에 관여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도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부의 보호아래 자율경쟁을 통한 경영개선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크게 우려해왔다.

손보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손보업계에서 많은 사안에 대해 양보해 왔다”며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는 사안인데 로비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한 자체 경영개선노력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단행동을 통해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충언했다.

정비업계, 보험사 횡포 심화돼 영세정비업체 도산우려

손보업계, 시장경제원리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타당’

◆ 정비업계 보험사 횡포 우려 ‘반발고조’

공표제도를 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비연합회를 중심으로 전국 4,500여 정비업체는 지난 2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집회를 개최하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그동안 공표제도가 자배법상에서 차보험 진료수가처럼 고시제를 주장하면서 공표제도가 법제화 된지 1년도 채 안돼 제대로 시행돼 보지도 못한 채 힘의 논리에 의해 폐지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 공표제도의 폐지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1단계로 보험사입차량이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정비를 요구할 경우 정비 후 보험회사에 정비요금을 청구하던 현 상태에서 보험소비자들에게 직접 정비요금을 받는 직불제를 시행하겠다며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어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등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정비연합회측은 “자배법 상 엄연히 규정하고 있는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정부가 폐지하려는 것은 대기업의 편에 서 경제 양극화를 부추키는 기만행위”라며 “이는 영세정비업체들의 애로를 무시함은 물론 향후 보험사의 횡포가 극심, 상당 수 영세정비업체는 도산될 위기에 처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으로 인한 집단행동은 불가피한 것으로 향후 초래될 사회적 갈등은 건교부 등 정부와 손보업계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 개선 경과사항







* 2003. 8월 : 건교부장관이 자동차보험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토록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제 13조의 2항,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 2004. 4월~2005.3월 : 건교부,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실시

용역기관 : 시간당 공임(한국산업관계연구원), 표준작업시간(여주대, 자동차기술연구소)

* 2005. 6월 : 건교부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 공표

시간당 공임 : 2002년 평균공임 15,000원에 비해 약 30%인상된 평균 19,370원

* 2005.7월~11월 : 보험-정비업계 정부 공표금액을 근거로 개별계약 체결

평균 18,500원~19,000원에 약 80% 계약 체결

* 2005.12월~2006.5월말 : 건교부, 제도개선방안 마련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 발주















공임율 관련 개선 대안





대 안 현행 공임률 공표제도 유지 공임률 고시제도 도입 공임률 공표 완전폐지 정비수가분쟁심의회 설치 제3의 기관에 의한공임률 공표소비자 직접거래제공식화

현행 정비요금 공표 현행 공임률 공표제 공임률 공표 폐지 후 관련 소비자가 보험사에게

제도에서 공임률 공 도를 고시제도로 전 공임률이 전적으로 시장 분쟁 심사·조정을 위한 정 제3의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리비를 지급

주요 특징 표 부분을 그대로 환하여 발표되는 정 원리에 의해 결정되도록 비수가분쟁 심의회를 설립 공임률을 공표하는 방안 받아서 원하는 정비업

유지하는 방안 비요금이 강제성을 하는 방안 하는 방안 체에 정비를 의뢰하는 방안

갖도록하는 방안

업체 간 경쟁으로 인한

정비요금 적정화 및 정비서

비스 수준 향상 양 업계의 공임률 관련 분 공임률 관련 협의 및 정비업계의 긍정적인

긍정적 효과 경쟁력 높은 정비업체에 쟁을 조정 분쟁조정을 위한 정부의 반응을 얻을 수 있음

합당한 정비요금 보장 양 업계가 참여하는 공식적 개입 최소화

공임률 공표로 인한 문제점 의사소통 기구설립

해결

일반정비요금 수준으로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 보험정비요금이 형성될수

공정거래법 위반의 영세한 정비업체의 반발 요한 비용 부담 있어 전반적인 정비요금의

소지 정부의 과도한 개입 보험정비에 의존하는 영세한 공임률의 분쟁 해결을 위한 공표기관이 변경될 뿐 상승이 예상됨

부정적 효과 정부에 의한 특정산업 으로 인한 시장원리 정비업체가 낮은 공임률로 객관적 기준의 부재로 인해 현재 공임률 공표제도의 사고 당사자가 정비공장과

과잉 보호로 건전한 위배 보험사와 계약하는 문제 심의회 권고내용에 대한 불 문제점 지속 직접 협의해야하는 불편

시장형성 저해 재발 복종 상황 발생가능 발생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의

갈등 발생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

현행 제도로 인해 현행 제도로 인해 심의회 운영비용 조달심의 현재 공임률 공표제도의 정비요금 형성우려와

대안의 적절성 발생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수수료 징수-양 업계 출연 문제점이 지속되므로 보험사와 보험가입자간의

및 보완방안 그대로 지속되는 그대로 지속되는 단 금 지원 부적절한 대안으로 판단 새로운 갈등 초래의 문제점이

단점이 존재함 점이 존재함 분쟁심의 청구대상의 명확화 존재하여 부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됨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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