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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제도 2대 난제 풀린다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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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21 22:36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제 내년초 시행
할인할증제도도 현행 7년에서 완전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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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차량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동급차량(배기량 기준)이라 하더라도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20%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현행 할인할증제도도 대폭 변경, 최고할인율 도달기간과 할인율도 완전 자율화돼 손보사마다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험개발원은 증권거래소에서 학계를 비롯해 손보업계, 자동차업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보험개발원측은 제도 개선 및 도입을 위해 올 연말까지 각계의견을 수렴, 종합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차량 모델별 차등화, 어떤 기준으로 시행되나

차량 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는 동급차량(동일한 배기량) 그룹내에서 적용, 시행할 방침이다.

일례로 승용차 소형B 그룹인 경우 배기량이 1500cc급 차량이며 아반떼를 비롯해 세라토, 누비라, 라노스등이 이 그룹에 해당하는 차종으로 이들 차종마다 차량 손상성, 수리성에 따라 손해율을 측정, 이를 근거로 해 보험료를 달리 적용한다.

이는 수리성과 손상성의 차이가 차량수리비용의 차이로 연결돼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손해율이 낮은 차량이 보험료를 적게 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표1 참조〉

보험개발원은 차모델별 차등화제도는 차량마다 계산된 손해율과 사고심도, 사고빈도계수 등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3년간(03.1~ 05.12) 개인용자동차보험(플러스개인용 포함)의 배기량별 손해상황 통계를 근거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손해액을 한정특약(운전자 한정 및 연령한정특약)의 위험도, 가입경력 및 할인할증 등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위험도를 제외한 순수한 차량모델별 위험상대도 효과만을 산출, 이에 따른 손해율 차이만을 이용해 차등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단 뉴 모델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 산하기술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충돌시험을 통해 수리성과 손상성을 평가해 사고심도를 측정하고 사고빈도계수는 유사차종의 빈도계수를 적용, 등급과 요율을 결정키로 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홍익대 이경주 교수는 소형B차량의 경우 아반떼1.5 오토 ABS장착 차량의 경우 손해율이 46.9%에 불과하나 동급인 칼로스1.5 오토 ABS미장착 차량의 경우 102.9%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며 이 같은 손해율 차이를 보험료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보험료 얼마나 차이날까

시행초기인 만큼 보험개발원은 우선 승용차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차등화제도를 적용하고 향후 배상책임부문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차량모델별 요율은 11등급으로 나누었다.

이중 기본율 100%인 기본등급을 6등급으로 했으며 이를 기준삼아 1등급은 10% 할인하고 11등급은 10% 할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저인 1등급과 최고인 11등급간 보험료는 동급차량이지만 최고 20%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주 교수는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 범위내에서 차량모델별 위험도 등급요율을 결정하고 도입 이후 점차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제차량 경우는 부품조달비용이 매우 높아 국산차량보다 손해율이 월등히 높은 점을 반영해 요율을 차등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외제차량의 경우 운행차량은 다양하지만 차량대수가 많지 않음을 감안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작회사와 배기량별 손해율에 따라 요율을 차등화해 시행할 방침이다.



■ 할인·할증 제도도 대폭 손질

그 동안 논란을 거듭해 온 할인· 할증제도도 대폭 개선, 현행 최고할인 도달기간이 7년에서 완전 자율화돼 손보사별 경험통계등에 따라 할인율과 함께 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경험통계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손보사간 도달기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상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최고할인율(60%)과 최고할증률(100%)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보험가입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각 손보사들은 할인·할증제도를 시행하기 전 최소 1개월전에 자사의 할인·할증제도 시행 내용을 공시토록했다.

아울러 한번 시행한 할인·할증제도는 일정기간내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무사고로 최고할인율에 도달한 가입자에 대해 보호장치로써 최고할인보호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최고할인보호제도란 장기무사고로 최고할인율을 적용받는 자가 1점 사고를 냈을 경우 할증되지 않도록 하고, 2점 이상 사고를 내면 최초 1점은 빼고 나머지 점수로 할증등급을 계산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개선된 제도는 국내 자동차보험 사고발생패턴을 통계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통계분포모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고할인적용률 40%에 도달하기까지 무사고년차별 적정할인율을 분석했으며 이에 현행 최고할인적용률(40%)도달기간은 무사고 7년이지만 분석결과 최고할인적용률에 도달하는 기간이 무사고 12년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할인·할증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손보사들이 거둬들이는 전체 보험료 규모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할증계층에게 보험료를 더 받는 만큼 할인계층에게 보험료를 낮춰주기 때문에 결국 계약자들이 혜택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개발원측은 설명했다.

〈표1〉 차량모델별 자기차량손해담보
         손해율 수준(승용차 소형B 기준)

                                       (단위 : %)




            〈표2〉 할인할증계층별 손해율 현황(CY’05)
                                                                        (단위 : %)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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