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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協, 제정무 신임이사장 내정 ‘논란’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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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6-18 20:17

후보추천위, 노조 추천일정 연기요청 불구 10분만에 강행처리
화보협노조, 공직자 윤리법 위배 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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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임기만료인 박정훈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의 후임으로 제정무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단독추천됐다.

이로써 차기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제정무 이사장의 제체가 구축될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앞서 일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측은 제 내정자가 후임이사장으로 단독추천된데 대해 공직자 윤리법 위반소지를 강조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반대시위 농성을 계획중에 있다.

18일 손보업계 및 화보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안공혁 회장을 중심으로 한 화보협회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뱅커스 클럽에서 오후 6시 후보추천을 위한 모임을 갖고 후임이사장에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보험담당)를 역임한 제정무 씨를 단독 추천했다.

후보추천이 있던 이날 화보협회 노조간부들은 추천위원들을 방문해 추천일자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태에 이르는 등 한시적으로나마 긴장감이 돌기도 했으나 후보추천위는 계획대로 강행, 약 10여분만에 본 사안을 처리했다.

후보추천의 연기일자 연기 요청이 묵살되자 노조측은 제 내정자의 이사장 선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전문성 미달 및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을 거론, 반발하고 있으며 향후 반발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후보추천위가 열리던 날 노조측은 앞서서 제 내정자 선임을 염두해 반대성명서를 만들어 재경부 등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한편 추천위측으로부터 연기요청을 묵살당하자 집단시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협회 이사장은 협회 운영을 위한 충분한 경영능력과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협회의 위상과 격에 맞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즉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을 뿐더러 그 동안의 행적에 비춰봤을 때 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보협회 한 관계자는 “철저히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이사장으로 선임돼 3년간 자리만 메꾸다 가는 자리가 협회 이사장 자리가 아니다”며 “전문 지식을 보유한 경영인이 기관장으로 와야 하는 것이 조직을 위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노조의 반발에 내부 진통도 예상되지만 그와 별개로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제 내정자가 현재 공직자 윤리법에 적용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 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즉 법 조항에 의거하면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까지 역임한 제 내정자의 이사장 선임은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해석이다.

법대로 한다면 제 씨는 부원장보 시절 보험분야 담당으로 있었기에 퇴직을 한지 1년도 채 안된 현재 보험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화재보험협회의 기관장으로는 절대 갈수가 없다는 게 중론으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전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제 부원장보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일반적으로 보통 업무가 동일한 부서 및 회사에는 갈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라고 전했다.

노조측은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 사안을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으로, 우선 오늘(19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농성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키로 하는 한편 대응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2일 예정돼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에서 이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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