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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파생상품’ 규제차익 둬 공정경쟁 유도해야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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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24 21:52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위험있어 고객 보호장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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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파생상품, 채무면제 또는 유예서비스, 날씨파생상품 등 전통적인 보험상품을 대체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들 파생상품에 대한 보험상품과의 규제차익을 발생시켜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금융기법의 발달과 금융소비자의 기호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신용파생상품, 채무면제 및 유예서비스외에도 자본시장통합법의 추진과 함께 날씨파생상품도 도입되는 등 다양한 보험대체 상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관련 규제법의 차이와 보호정도에 따라 업권간 규제차익의 문제가 대두 될 수 있다는 게 보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보험기능을 수행하는 파생상품과 보험상품과 관련된 감독 및 규제와 관련 특정한 권역에 대해 허용하는 것과 감독의 심도 등 규제차익을 발생시킴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보험업계 한 연구위원은 “보험기능이 수행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상품 제공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보험료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가격의 적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보험료가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이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보험파생상품 및 유사보험서비스 발달

금융기법의 발달과 금융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화되면서 전통적인 보험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파생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물, 옵션, 스왑 등을 결합한 파생상품들이 개발되면서 날씨, 신용위험을 준거로 한 상품들이 전통적인 보험상품을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신용파생상품, 특히 CDS(Credit Default Swap)의 경우 신용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보험상품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은행에서만 취급이 허용된 상품이며 보험회사에서의 판매가 금지돼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도입해 제공하고 있는 채무면제 또는 채무 유예서비스의 경우도 사실상 신용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품이라는 것이 보험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금융투자업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날씨파생상품(날씨옵션, 날씨스왑, 날씨선물 등)의 경우도 사실상 기본적인 날씨보험과 동일해 영역구분상의 혼동이 불가피한데도 불구 최근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업의 취급영역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기능이 다른 금융상품과 중첩되면서 업권 간 영업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상호 다른 규제가 적용될 경우 규제차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판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 현재 보험의 기능을 포함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보험의 영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파생상품에 대해 특정 금융권에만 허용되거나 완화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제도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 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 개발 여건을 확보하게 돼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보험파생상품, 보험과 동일한 규제적용 필요

일부 보험전문가들은 보험기능 파생상품과 보험상품과 관련된 감독 및 규제는 특정한 권역에 대해 허용하는 것과 감독의 심도 등 규제차익을 발생시켜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보험기능 파생상품의 경우 상품제공자가 정보의 비 대칭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보험료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위험이 존재함으로 가격의 적절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부적절한 가격의 형성은 판매대상이 일반 소비자의 경우라면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보험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례로 은행권에만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신용파생상품의 경우 가격의 적절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이를 위한 상품규제의 적용이 가능한지, 공시나 시장경쟁에 의해서 가격의 적절성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한 보험권의 경우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회사를 중심으로 상품 취급을 허용하거나 신용보강기관으로서의 시장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전문가들의 중론으로 굳혀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한 선임연구원은 “날씨파생상품의 경우 날씨연계보험과 사실상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에도 취급이 허용되어야 한다”며 “상품규제 여부는 요율산출 자료의 유용성, 장내거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권간 동등한 수준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채무면제 또는 유예서비스의 경우 소비자가 대부분 일반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부적절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소비자를 위한 부가서비스의 역할을 한다기 보단 그 자체로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보험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상품과 동일한 상품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 보험기능 파생상품에 대해 다양한 입장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용파생상품과 관련해 은행을 규제하는 화폐통제국(OCC)은 신용파생상품을 이자율과 외환상품과 같이 위험을 분산시키는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채무면제 및 유예서비스의 경우 주 별 감독체계의 차이로 전국은행과 주 보험감독기구 사이에 감독권 다툼이 있었지만 연방고등법원이 전국은행의 서비스에 대해 보험의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확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주 당국도 전국은행에 대한 주 은행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나머지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일부 학계 및 보험전문가들은 미국의 사례는 전국단위로 영업을 하는 전국은행과 주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험감독의 특성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날씨파생상품의 경우 현재 투자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를 보험상품으로 규제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즉 전미보험감독협의회(NAIC)는 보험의 성격을 보유했다고 판단,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상품의 적절성을 보험상품으로서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날씨위험관리협회(WRMA)는 보험상품이 아니라며 보험상품으로 감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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