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주택건설 사업자의 보증심사는 보증공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자능력, 금융거래상황 및 단기유동성 등 재무상태를 세분화한 보증평가표, 보증검토표, 보증품의서, 사업계획검토서 등 4개 부분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왔다.
그러나 신청서류 과다제출에 따른 고객불만 및 심사지연 등을 해소하고 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증검토표를 폐지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권병운 주택신용보증부장은 "금번 보증심사 간소화를 통해 심사기간을 최대 3일 정도 단축되고 보증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해 고객 편의성이 제고토록 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증심사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공사 설립 이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주택건설 사업자보증은 총 5만여 세대에 1조4670억원을 공급해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했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