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금리인하 권고 조치 및 주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어서 보험업계가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보험계약 대출(이하 약관대출) 약관대출은 보험사에서 순수 보장형 보험상품을 제외한 전 상품에 대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일정비율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이자는 통상 예정이율에서 +2~4%를 더해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전 보험사(생손보, 우체국)를 대상으로 약관대출금리 적정성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최근 대출현황, 대출금리수준, 연체시 고객에게 주는 패널티 등 대출과 관련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갔다”며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관련 테이터를 보고했지만 요청근거도 없이 자료를 가져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연체시 고객에게 주는 패널티 수준 등을 요청자료로 요구한 것을 봐서 고객들에게 비 합리적으로 부담을 전가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대출금리를 비 합리적으로 높게 책정해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업계의 자율적인 정책인 만큼 다소 민감한 부분이 없진 않지만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검토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리적용은 회사 자율권한으로 금리가 높다고 생각되면 소비자가 판단해 선택하면 될 사안을 금융당국이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및 시민단체는 “약관대출의 경우 고객의 긴박한 사정에 의해 활용하는 것인 만큼 이자부담을 적정하게 책정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리가 책정되었다면 이를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