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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리점, 펀드판매 제한에 실력행사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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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17 20:33

인권委 조사여부 검토 VS 재경부 협의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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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와 대리점협의회간 펀드판매 허용기준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법인대리점들은 협의회를 중심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 헌법소원 등으로까지 대응할 태세여서 이를 놓고 적잖은 잡음이 생기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법인대리점협의회는 국가위권위원회에 재정경제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중 보험모집종사자에게 간접투자증권(펀드)의 취득권유업무를 허용하면서 개인에 한정함으로써 보험법인대리점을 제외시킨 것은 영업조직간에 차별한 처사라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법인대리점협의회 이 선봉회장은 “보험설계사와 개인대리점까지도 펀드판매 업무를 허용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법인대리점만 제외시켰다”며 “이는 행정의 기본인 형평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균등한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이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 회장은 “금융감독원에서도 법인대리점에게도 펀드판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 재경부가 이를 무시하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금년 연말부터 추가로 법인대리점들에게도 판매를 취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시장선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무의미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증권제도과의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과장은 “펀드판매 권유행위에 대한 허용은 보험사에 소속된 설계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에게도 모두 허용한 것으로, 개인에 한정한 것일 뿐”이라며 “법인대리점의 경우 향후 부실판매로 인한 고객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판매허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즉 법인대리점측의 주장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이에 대해 재경부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 대한 펀드판매허용은 고객보호차원에서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과장은 “해외의 경우 법인이 펀드를 판매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제도적으로 시기상조이며, 법 개정 과정에서 금감원과 재경부 보험제도과 등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한 것이다”며 “금감원에서 이들에 대한 판매 허용의견을 개진했다는 주장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재경부는 보험사의 교차판매를 금지한 것도 영업조직간의 펀드판매를 놓고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 이를 받아 들여 적용하는 등 보험업계의 주장도 충분히 받아들여 정책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대리점측은 현재 인권위에 이같은 차별정책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만큼 결과를 기다리면서 향후 대응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즉 인권위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법인대리점협의회 이 회장은 “재경부에서 추후 사정을 봐서 법인대리점에게도 허용토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고객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시장 속성상 추후 허용은 무의미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차별적인 행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정서를 접수받은 국가인권위는 현재 조사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가인권위의 김행규 담당조사관은 “현재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중이다”며 “인권법에 의거해 조사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며 문제가 될 경우 차별시정위원회를 거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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