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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높은 車보험 고객 ‘냉대’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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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10 21:29

할인할증 40% 고객 인수 거절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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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제한 및 일부특약 의무가입 요구



“000고객님, 올해는 고객님을 저희 보험사의 고객으로 모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보사들의 고할인고객에 대한 박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손보사들은 아예 이들 고할인 계약자들에 대한 보험가입요청을 거절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한하는 등 박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보험료를 올려 받기 위해 일부 특약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승인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올초 금융감독원이 장기무사고자들에 대해 보험가입 거절 등 홀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손보업계에 전달했음에도 불구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대형손보사 및 온라인 전용손보사를 포함, 일부 손보사들의 고할인 차보험계약에 대한 인수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S 손보사의 경우 할인할증 40%(7~8년이상 무사고 계약자)인 고할인계약건에 대해 대물보상의 가입금액 최고한도를 5000만원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할 시 시스템적으로 보험료 산출 자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험인수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 회사의 한 텔레마케터는 “할인할증 40% 고할인고객의 경우 대물배상의 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설정할 경우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며 “최고한도가 5000만원까지 밖에 안된다”고 전했다.

담보설정 등 보험설계를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제한, 고객의 선택권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 자보 인수판정 시스템을 구축한 모 대형손보사는 인수거절대상 조건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에서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했다.

모 온라인 전용손보사의 경우도 할인할증 40%인 고할인 계약자에 대해 보험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는데 단 법률지원서비스특약을 가입한다는 조건하에 계약을 승인해 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법률서비스특약은 고객이 자동차 사고로 확정판결을 받아 벌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보상을 해주고 또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가 발생하면 형사합의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특약을 맺은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의 과실로 구속됐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등 손보사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자기차량사고, 대인배상, 무보험 상해 등 여타 담보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그 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회사 한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상승 등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돼 전 손보사들이 인수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자사의 경우도 고할인계약을 포함해 일부 계층에 대해 인수기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단 고할인 계약자의 경우 보험료가 너무 낮기에 회사로서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일부 특약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해 보험계약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만큼 경영상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객의 선택사항이 아닌 반 강제적으로 특약을 가입토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상술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가입 거절 지적이 있어 지난번 손보업계에 가입거절을 자제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무사고 운전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초 모 대형 손보사는 모집인이 보험료 할인율 30% 이하인 운전자를 유치할 경우 기본 수수료에 보험료 기준 2.5~5%의 수수료를 얹어주는 ‘우량성과제도’를 도입했다가 이 제도가 사실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차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전면 백지화 한 바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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