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은행들은 지난해 엔스왑예금 과세방침이 확정된 후 국세청의 수정신고에 불복했으나 취급 규모가 비교적 컸던 신한 외환은행처럼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이처럼 취급 규모가 가장 컸던 은행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한 후 윤곽이 잡히자 나머지 은행들에 자료를 요청함으로써 세금 추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금추징이 되면 은행들은 법적공방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4월 중순께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은 국민 우리 하나 옛조흥은행 등에 엔스왑예금 거래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엔화예금 및 스왑거래 현황, 차액발생 등 고객별 엔스왑예금 거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다.
이미 우리은행은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은행들도 곧 제출할 방침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취급 규모가 큰 은행들은 이미 현장에서 조사가 다 끝났고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 과세할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통한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한은행이 거부하자 신한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일단 다른 은행도 추징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은행권 안팎에선 관측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지난 5월말까지 자진해서 수정신고 할 것을 요구했으며 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를 거부했다.
수정신고는 잘못을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소송 등 이의신청을 할 수 없어 대부분이 수정신고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세금 추징이 이뤄지면 행정소송 등 은행 공동대응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선 엔스왑예금 가입 유형이 은행마다 다르고 세무조사의 형태도 달라 공동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조심스레 나온다.
원정희 기자 hggad@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