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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오프조직 車보험판매 제한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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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07 20:15

인수지침 대폭 강화, 온라인 자보로 집중
오프라인 조직, 장기보험 판매 주력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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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가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에 주력하기 위해 대리점 등 오프라인 조직에 대한 자동차보험 판매기준을 대폭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장기무사고로 인해 할인율이 높아 보험료가 낮은 계약건과 경찰청 등 손해율이 높은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조직들에게 인수를 금지토록 하는 등 오프라인 조직에 대한 차보험 판매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쌍용화재가 마련한 오프라인 조직에 대한 자동차보험 인수지침을 살펴보면 우선 개인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수기준을 크게 제한했다.

크게 3가지로 분류해 작성된 인수지침을 보면 당사만기계약건 중 사고계약일 경우 1~3그룹에 속해 있는 계약은 할인할증 55% 미만 또는 전연령 특약건과 4~5그룹군에 속해 있는 계약건 중 할인할증 55% 미만 또는 전연령 및 21세 특약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조직들이 인수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신규와 타사만기계약의 경우에 대해서도 무사고 계약건은 당사만기계약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사고가 있는 계약은 할인할증 55% 미만 또는 전 연령과 21세 특약은 인수제한토록 인수지침을 대폭 변경했다.

위에서 정하고 있는 그룹이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기준으로해 지역별로 그룹을 나눈 것으로 1그룹이 손해율이 높은 지역이며 5그룹이 양호한 지역을 뜻 한다.

쌍용화재는 또한 직업 또는 인수유의자에 대한 인수기준도 대폭 제한했다.

우선 대리운전 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수를 금지토록 한데 이어 과거 1년간 2회이상 또는 과거 3년간 3회이상 사고가 발생한 계약도 받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청 등 손해율이 높은 관용차량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조직들이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차종에 대한 모집기준도 마련, 1종승합, 2종승합, 1종화물차량등에 대한 모집도 할 수 없게 했다.

이처럼 쌍용화재가 오프라인 조직에 대한 차보험 인수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보험 판매비중을 줄이고 대신 온라인채널을 통한 판매를 늘려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쌍용화재 한 관계자는 “회사 전략이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 판매에 주력하는 한편 대리점 등 오프라인 조직은 장기보험 판매에 주력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인수금지대상자로 분류된 계약건은 오프라인에서 가입이 안될 뿐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는 가입이 가능해 인수거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화재는 대리점 등 오프라인 조직의 차보험 판매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보험 판매수수료를 7.5%에서 7.0%로 낮추었으며 대신 장기보험의 판매수수료를 성과급 포함해 2~3%정도를 올리는 등 장기보험 판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화재 자동차보험 인수지침

1.개인용자동차보험 및 업무용 개인화물 4종 인수금지

*당사만기

-사고계약의 경우

<1,2,3그룹>할인할증 55% 미만 또는 전연령 특약

<4,5그룹>할인할증 55% 미만 또는 전연령/21세 특약(단, 21~25세, 21세 특약은 자율인수 가능)

*신규/타사만기

-무사고 계약의 경우

<1,2,3그룹>할인할증 55% 미만 또는 전연령 특약

<4,5그룹>할인할증 55% 미만 또는 전연령/21세 특약(단, 21~25세, 21세 특약은 자율인수 가능)

-사고계약의 경우

<전 지역>할인할증 55% 미만 또는 전연령/21세/24세 특약

2.직업 또는 인수유의자에 의한 인수금지

-대리운전 관련 종사자(사업자, 종업원, 기사 등)

-과거 1년간 2회이상 또는 과거 3년간 3회이상 사고 발생자(피보험자+피보험자동차기준)

-과거 1년간 2회이상 또는 과거 3년간 3회이상 법규 위반자(피보험자 기준)

-손해율 불량 거래처(자동차보험티미 심사 후 등록)

경찰청 및 소방서 소속 차량, 청소 및 위생관련업체 차량(관용포함)

3.차종에 따른 인수금지

-1종승합, 2종승합,1종화물,특수차,특정용도,건설기계



*인수승인 권한변경

본부승인 : 개인용/업무용 인수위배건 중 1,2,3그룹 계약(단, 고할인 계약은 본사승인)

*입사 1년 미만의 표준대리점 및 설계사에 대한 인수승인 실링제 대폭 강화

*사고 및 무사고의 구분은 과거 3년간의 사고 유무로 구분함.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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