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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강력한 미수방지책 시행

홍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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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5-01 21:02

증거금의 50%이상 현금 징수
20%증거금 종목도 모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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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이 강력한 미수금 방지책을 내놨다.

증거금의 50%이상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20% 증거금 종목을 완전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리투자증권측은 “미수거래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투자가들의 초단기 매매 증가로 인해 유동성이 적은 코스닥종목 등을 중심으로 가격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개인투자가의 손실확대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40% 증거금 종목에 대해 기존 ‘현금 증거금 10%+대용증거금 30%’에서 ‘현금증거금 20% + 대용증거금 20%’로 현금 증거금 비중을 2배로 확대, 증거금의 50% 이상을 현금 징수한다. 30% 증거금 종목의 경우 ‘현금10%+대용20%’에서 ‘현금15%+대용15%’로 변경키로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인해 기존에 대용증거금이 있을 경우 보유 최고 현금의 10배까지 미수 주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미수가능금액이 기존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투자증권은 20% 증거금 종목을 모두 폐지키로 했다. 100%증거금 종목도 기존 781개 수준에서 1059개 수준으로 36%가량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리투자증권의 증거금 제도는 30%증거금 종목(157개 수준), 40%증거금 종목(991개 수준)과 100%증거금 종목(1059개 수준) 등 3종류로 구분되며 전체 종목 중 미수가능 종목의 비중이 65% 수준에서 52% 수준으로 줄게 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이어 월 2회 또는 3개월 이내에 3회 이상 반대매매를 한 계좌에 대해 3개월 동안 100% 증거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즉 빈번하게 반대매매를 발생시킨 계좌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 일정기간 미수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매매수수료 등의 비용계산 착오로 인해 반대매매가 많은 100만원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횟수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매매회전율의 증가가 수익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매매회전율 제한 제도인 ‘ ROCA (Return On Customer Asset) Cap제도 ’와 영업직원 평가시 고객 수익률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고객 수익률 평가프로그램’ 등 고객 수익률을 우선으로 하는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영업전략팀 함종욱 팀장은 “향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다 다양한 제도 시행으로 증권업계 Lea ding Company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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