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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보험가입 의무화 최적대안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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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23 20:22

정부 교통전문가 대상 분석결과…단계적 시행방안 제기
보험가입 유도후 문제 발생시 2009년 법제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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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보험피해의 증가, 요금시비 등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해 대리운전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교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대리운전 보험가입의 의무화가 최적대안이라는 조사가 나와 주목된다.

대리운전자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는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대리운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대리운전업법’ 제정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 상정이 안된 채 폐기 된 바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건교부, 경찰청, 금감원 등 4개기관이 대리운전의 실태파악, 해외사례 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관계기관간 합의하고 9월 13일 한국교통연구원(KOTI)과 용역계약을 체결,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이 결과가 나와 건교부 가 심도있는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방안에 대한 방향을 놓고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요청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총 2단계로 구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1단계로 올해부터 오는 2008년 2년간은 대리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등 추가적인 실태파악을 하는 한편 대리운전 모법업체를 선정하고 대리운전 업체들의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토록 한 간접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어 2단계로는 법제화하는 방안이 제시, 간접규제 시행 이후에도 대리운전과 관련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2009년부터 법제화해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교통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통전문가들은 대리운전의 보험가입 의무화를 최적대안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 같은 용역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향후 보험가입 의무화 시 배상한도 설정 등 보험관련 전문검토 및 단속의 실효성 확보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통합적 법제화 시 사업자, 운전자 자격, 요금, 보험, 교육 등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용역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정부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으며 법제화 하는 것이 대리운전을 양성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는 곧 음주운전을 양성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등 부처간 이견도 만만치 않다”며 “국무조정실에서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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