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해외 CB·BW 등 주식관련 유가증권 기업들의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그 발행실태를 조사, 국내투자자보호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한 것.
일반적으로 상장기업 등이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외에서 거래되고 실질적으로 장기의 외자가 도입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CB·BW의 경우 발행후 1개월만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실제로는 단기간 내에 국내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고 이 경우 장기의 외자도입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01∼’05년 사이에 발행된 해외 CB·BW 440건 중 394건(90%)이 공모방식으로 발행됐고 이중 코스닥 법인이 356건으로 81%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투자자는 주로 조세회피지역의 해지펀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은 단기간내 주식으로 전환해 국내에서 매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CB의 경우 CB 발행전에 인수자가 발행법인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의 주식을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해 미리 매각한 사례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해 실질적으로 외자도입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토록 명확히 하고 같은해 1년 내에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한 대차거래 등 이면거래약정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