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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직판(온라인) 상품 대리점서 판매 논란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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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19 21:15

실적 향상 위해 오프대리점이 판매대행
금감원 기초서류 위반여부 조사 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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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매집형 대리점들이 중소형손보사들의 직판(온라인전용)상품의 판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등 편법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전용 상품의 경우 금융당국에 인가를 신청할 때 기초서류에 기재한 판매채널을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되어 있지만 일부 손보사들과 매집형 대리점들이 이를 무시한 채 상품을 편법 및 불법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원인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자보시장에서 체질개선을 거부하는 일부 매집형 대리점과 일부 중소형 손보사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원수사의 경우 판매실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대리점은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부적절한 원윈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자보시장 내 모집질서 문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보여진다.

1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전용상품이 일부 매집형 대리점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보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온라인전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에 인가시 제출하는 기초서류에 기재한 채널에 의해서만 판매되어야 하지만 현재 일부 매집형 대리점에서도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모집질서 문란을 더욱 부추키고 있다”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특히 온-오프라인 두 채널을 모두 가동하고 있는 일부 중소형손보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대리점 조직과 상품거래를 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대리점에서 계약을 모집해 올 때 정식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 별도로 책정한 성과급을 과다책정해 이 중 일부금액을 대리점에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처럼 매집형 대리점과 원수사간 온라인 상품을 놓고 불법 내지 편법거래가 이미 만연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법거래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손보사의 관계자는 “예전에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현재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채용,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리점 조직의 일부인원을 원수사가 계약직으로 채용해 모집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회사가 채용한 인력으로 모집하고 있어 불법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일부 매집형 대리점들은 이 같은 편법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아예 공개적으로 온라인상품의 가격을 비교, 제시 해주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모집권유를 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상품이 당초 소비자들에게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저렴한 가격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보사의 사업비에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자보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온라인 자보상품이 일부 매집형 대리점에 의해서도 판매되고 있는 등 취지가 변질됨과 동시에 모집질서까지 문란해지고 있다”며 “특히 대다수가 매집형 대리점에 의해 자행되고 있어 보험사의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기초서류에 명시된 판매채널외 다른 조직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면 이는 기초서류 위반사안이 될 것”이라며 “위반정도에 따라 담당자 문책 등 제재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떠한 형태로 신고가 되었는지 제시한 기초서류를 확인해 본 후 불법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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