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은행은 증권사의 결제 불이행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가장 크게 부각시킨다. 고객자금 운용이 가능한 MMF에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면 금융불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증권사가 국공채 등으로 고객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MMF에는 허용하지 말고 사실상 운용이 불가능한 증권사 위탁계좌에 대해서만 지급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또한 금융-산업 분리 원칙 훼손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을 모회사로 둔 계열증권사의 경우 제3자를 이용, 편법으로 고객자금을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금융불안을 완화하고 금융산업 자체의 선진화를 위해 지급결제 기능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지급결제 불이행 우려의 경우 ‘대행 금융기관’ 설립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내부 및 자율감독 등의 감독시스템 선진화로 금산분리 원칙도 유지될 것이란 논리다.
특히 지급결제 기능을 통해 증권사로 자금유입이 늘어나면 지주회사 방식의 금융겸업화 추세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노진호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안정과 선진화 모든 측면에서 위탁계좌가 아닌 MMF에 대한 지급결제 기능의 조기허용이 절실하다”며 “증권사로서도 고객자금이 증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