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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안 의원 發, 보험분쟁 중 소송금지법 실효성 있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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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12 21:57

금융분쟁조정 개정안 놓고 국회 - 보험사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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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중에는 소송을 금지토록한 내용의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의견대립으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을 놓고 금융당국간 시각차도 적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개정안 뭘 담았나

지난달 30일 한나라당 안상수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들은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에 있어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일삼는 폐혜가 일어나 이에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금융감독설치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측은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보험사가 조정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이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보험사들이 악용,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금융당국에 의한 조정절차를 회피하고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식의 합의를 유도해 오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의 한 보좌관은 “보험사들이 분쟁조정 중 소송을 무기로 소비자들을 압박, 보험금을 삭감해 합의를 유도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안 의원측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금감원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줘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유리한 합의를 종용하는 수단으로 현행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 안 의원발 ‘금감위 설치에…’개정안 실효성 있나

안 의원측은 본질적인 부분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오는 17일 재경위에 본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측 한 보좌관은 “개정안 발의 취지는 보험사들의 소송남발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분쟁 중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조정중에 압박수단으로 악용할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정이 끝난 후에도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며 법률자문도 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안 의원측은 보험사들이 강자의 논리를 내세워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폐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안 의원측의 개정안 요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위법성이 다분하다는 시각이다.

한 대형보험사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재판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보험사도 경제주체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며 “이를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분쟁조정기간중이냐 아니냐를 떠나 세칙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안의원측의 생각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즉 안 의원측이 발의한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기업도 경제주체로써 소송도 일종의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금감원 ‘부정적’ 재경부 ‘다각적 검토’

지난달 국회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문의요청을 받은 재경부는 금감원으로부터 최근 답변을 받아 검토 중으로 조만간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와 위법성 놓고 이견…금융당국간에도 입장 차

국회 - 소송 남발로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지적

업계 - 경제주체로서의 기본권 침해주장 ‘반발’

재경부의 담당 사무관은 “현재 금감위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아 검토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며 “현재 다각적인 의견취합 중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안의원측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의 요지가 소비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조정이라는 것이 양당사자간의 자율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분쟁조정이 끝날때까지 소송을 하지 말라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것은 조정절차가 끝나면 어차피 소송으로 가는 문제는 소송으로 간다”며 “이는 시간허비 등 양당사자 모두에게 좋지않고 그렇다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 금감원 민원평가시스템 헛점도 ‘한몫’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별로 민원 접수건을 토대로 1년에 상하반기 2번에 걸쳐 민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민원평가시 반영하는 항목은 민원건수를 비롯해 소송건수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 각 회사별 민원순위를 정해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안 의원측이 주장한 바와 연결해 생각해 볼 때 민원평가시 접수된 민원과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건에 대해서만 민원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분쟁조정 접수전 제기된 소송건에 대해서는 민원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사들이 보험금 청구로 문제가 발생되면 차라리 소송으로 유도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손보사의 경우 보험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인(특별인증)제도를 활용해 보험금을 더 주는 것처럼 합의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이 경우도 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으로 유도하거나 보험사들이 되레 소송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이유인 즉 금감원에 민원조정이 들어가기 전 소송제기된 건은 민원평가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사로써는 소비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원평가에도 반영이 안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 현재 이 같은 금감원의 민원평가 시스템의 헛점을 노려 보험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시급히 평가시스템을 손질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민원평가시스템의 문제점은 일례로 단순민원접수건이나 소송제기건의 평가 가중치가 동일하다는 점과 분쟁조정신청 이전의 소송건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이 안된다는 점 등 많은 헛점을 지니고 있다”며 “보험사들의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민원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몫이라 판단해 소송이 제기되면 민원조정건에서 제외시킨다”며 “이는 금감원만이 아니라 전 행정기관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분쟁조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평가에 반영하는 데 민원조정이전에 미리 소송한 건에 대해서는 평가시 반영이 안되는 헛점이 있어 향후 이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해 개선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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