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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할인할증제도 문제‘산재’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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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4-02 21:46

복수차량 할인율 동일 적용 ‘맹점’
단일차량 계약자에 보험료 부담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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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행중인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고 할인율 적용기간을 현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복수차량에 대한 할인율 적용방식이 단일차량의 계약자간 비 형평성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무사고로 적용받는 할인율 적용기간이 현행 7년은 너무 짧아 최소한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달.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7년으로 되어 있는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중론이다”며 “너무 과다한 할인으로 인해 제대로 보험료를 받지 못하는 한편 지급되는 보험금은 커 보험사의 수지 악화는 물론 이로인해 장기무사고 계약자에 대한 인수거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장기무사고계약자에 대해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인수거절 등을 통한 영업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수차량(한사람이 2대의 차량을 소유)에 대한 할인율 적용과 관련해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일례로 할인율 40%를 적용받고 있는 계약자가 새차를 살 경우 새 차량에도 기존차량에 적용되는 40%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은 단일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계약자와의 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1대의 차량소유자가 차량을 새로 추가할 때, 할인할증율을 신규 100%가 아닌 기존 차량의 할인할증율을 승계 적용토록 하고 있다”며 “문제는 차량 추가의 목적이 통상 부인이나 자녀가 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할인할증율을 신규 100%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보험료 할인적용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기존 차량의 할인할증율을 승계적용하고 있어 단일차량의 계약자와 비형평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운전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무사고 운전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추가되는 차량의 손해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 이 손실을 타 계약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복수차량 소유자의 손해율은 본인의 적정 손해율과 추가차량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손해율의 평균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차량 1대 소유계약의 손해율은 73% 수준이나, 2대이상 복수차량 소유계약의 손해율은 83% 수준으로 높으며, 개인승용차 중 2대이상 복수차량 소유계약의 구성비는 23.3% 수준으로 조사됐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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