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이 외국계 준법감시체제에 대한 예비조사를 한 결과 일부 회사에 대한 추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예비조사 결과 외국계증권사들은 ▲지역본부의 준법감시 기능 직접 통제 사례 ▲독립성 미흡 사례 ▲내부통제 범위 제약 사례 등 내부통제 부실 우려가 감지됐다.
금감원은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 준법감시의 주요기능이 지역본부(홍콩 등)에서 관리되고 있어 국내 준법감시인 내부통제에 비해 미약한 측면이 있다”며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부문 등을 점검한 뒤 국내실정에 맞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