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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요율검증 필요성‘시각차’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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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15 21:02

규개위 보험상품신고 절차 간소화 금융규제 완화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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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신상품을 개발, 금융감독원에 상품인가 신청을 내기 전에 거치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 작업에 대해 중복규제라는 지적을 놓고 관련업계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규개위 및 일부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보험개발원의 이와 같은 사전 상품요율 검증과정이 중복규제로써, 자유로운 상품개발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자원낭비도 초래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일부 보험권 및 금융당국 일부에서는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기능 등 보험개발원 업무자체의 순 기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품에 대한 인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이 지적에 대해 상품인가작업과 요율검증작업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규개위가 최근 제기한 중복 규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재경부, 금감위 관계자들이 참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상품인가에 앞서 실시하는 보험개발원의 사전요율검증 작업이 보험사의 자유로운 보험요율 책정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상품의 신고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보험전문가들과 금융감독원이 이견을 보이며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제기된 규개위의 주장 등 일부 제기된 중복규제 지적이 한편으로 보면 바람직하다 할 수도 있지만 보험개발원의 사전요율검증 작업을 중복규제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보험소비자 보호 등 보험개발원 업무의 순 기능 역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외국계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가격을 산정해 놓고 신고해도 연 단위로 가격을 재 산정하고 재 검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작업도 4월에 해야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회사의 경우 여러가지로 불 필요한 경비 및 시간 등 자원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보험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최고경영자 신년조찬회에 참석한 뉴욕생명의 린든맥멀린 사장은 윤증현 금감위원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이 같은 애로사항을 지적하고 금융당국에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금감원, 상품인가와 요율검증은 별개로 봐야

재경부, 규개위안 확정된 것 전혀 없어

당시 맥멀린 사장은 현재 보험산업에 있어 자원이 낭비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일례로 보험상품의 가격을 산출, 결정해 놓고 연단위로 재산정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 IT 작업 및 설계사 재교육 등 시간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며 한번에 가격을 산정하고 신고해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도움을 주기 바란다며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맥 멀린사장의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업계일각에서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작업도 자유로운 상품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고도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권이 실질적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실무자들과 협의해 보험상품 신고를 한번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및 보험권 일각에서는 보험개발원의 요율심사과정을 보험소비자 보호기능 등의 업무자체에 대한 순 기능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감원 역시 상품인가작업과 요율검증작업을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할 문제로써 중복규제라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자 보호차원에서라도 일정부분은 업계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상 보험상품 개발에 있어 예정이율 및 위험이율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선임계리사의 심사를 받거나 보험개발원의 검증작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보험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선임계리인의 심사를 받고도 보험개발원의 검증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복규제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이춘근 보험계리실장은 “현재 보험업법으로는 상품요율과 관련 선임계리사 심사 또는 보험개발원 검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며 “다만 시행령 상에 둘 다 받도록 되어 있어 최근 이 부분이 중복규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선임계리사 중에서도 다소 자질이 부족한 부분등 미흡한 점이 있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시행령상 둘다 받도록 한 것”이라고 전하고 “규제라는 것이 보험사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꼭 필요한 규제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업계에 충분히 설명했고 업계에서도 이를 이해해 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품인가작업과 보험개발원의 상품요율검증작업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 중복규제라는 지적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입장은 현재 검토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규개위의 주장은 논의되고 있는 단계로 확정된 것이 전혀 없으며 어차피 규개위의 완화방안과 별개로 이 문제는 보험업법 개정작업에서 논의될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식적인 입장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 또한 규제완화 차원의 일환인 보험상품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즉 보험신상품 신고절차가 간소화할 경우 오히려 소비자 피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의 감독제도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실질적 사전감독제도를 채택, 사전에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 규제방식의 일환으로 표준이율을 자주 바꾸는 등 정책변경에 대한 일부 보험권의 불만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예정이율과 위험이율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적용, 쓸수 있도록 풀어주고 있다고 전하고 다만 재무건전성 확보차원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과의 이율 차이만큼을 준비금으로 쌓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채택,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는 공시제도를 채택, 보험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할수 있도록 하되 판매 후 상품내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계약자들에게 공개, 계약자 스스로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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