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신업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판도를 뒤바꿀 정도의 위력을 갖는 자본시장통합법관련 정부의 최종안이 발표됐다.
재정경제부는 기능별 규제체제로의 전환과 금융상품 포괄주의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방안을 19일 내놨다.
이에 따라 소규모 선물사나 자산운용사간 흡수합병에서부터 대형 증권사간 합종연횡 등 제2차 금융빅뱅 가능성도 예고되는 상황이다.
◆ 정부, 금융빅뱅 유도 = 이번 정부안의 취지는 규제개혁과 투자자보호 강화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 자본시장에서의 금융빅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통합법의 골자는 자본시장 관련법에 대해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업무범위의 확대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을 근간으로 단일법률로 통합하겠다는 것.
기능별 규제체제로의 전환이란 지금까지 동일한 금융기능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 적용의 체제를 벗고 ‘동일 기능에 동일 규제’란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능을 업무, 상품, 투자자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취급 금융기관을 불문, 동일한 규율을 가하겠다는 방안인 것이다.
금융투자상품 개념도 추상적으로 정의, 급변하는 시장상황 속에서 새로운 금융상품 출현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투자자보호 관련해서도 금융기관 직원의 설명의 의무, 투자권유 전 면담 의무,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에 대한 규제신설 등 그간 보호받지 못하던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특히 업무범위의 확대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다. 모든 금융투자업의 상호 겸영이 허용되는 가운데 금융투자회사의 결제 및 송금 기능 추가방안은 증권사로서 최대의 수확이다.
◆ 통합법 제정 배경 = 이같은 정부의 통합법 제정안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위축 등 지금까지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 발전이 뒤쳐졌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엑이 2000년 14조원에서 지난해 7조원으로 급락했고, 회사채를 통한 자본조달도 2001년 87조원에서 2005년 48조원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또 은행 대비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미흡한 구조조정 상황과 2금융권의 낮은 수익성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한 관계자는 “통합법 도입에 따라 겸업화와 대형화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선진 투자은행 출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증권, 자산운용, 선물사 등의 합종연횡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