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실징후 보험사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마련의 일환으로 기존의 관리 체계에서 한발 진보된 ‘대주주 면담제’를 본격적으로 도입,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부실징후가 보이는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서면 및 불규칙적으로 향후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다소 ‘수동적’인 형식이었다면 향후에는 대주주의 책임여부 등도 고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조기경영정상화를 이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맹점이 파악되고 있다”며 “경영정상화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부실화가 가속돼 이에 신속대응체제의 일환으로 검토,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문제는 대주주와의 허심탄회하게 나눌수 있는 대화의 창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에 부실보험사의 대주주와 향후 증자계획 등 경영정상화 방안들의 면담일지를 체계적으로 작성해 운용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당시 해당보험사 대주주들의 의지를 물어 논의하고, 도입할 경우 감독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감독원 내부방안으로만 정리해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방카슈랑스 시행 등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은 보험사의 부실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준비없이 대처하기 보다는 대응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대주주와의 면담은 일지로 작성, 기록관리가 되는 만큼 향후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