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보험업계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분위기속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농협의 보험명칭 사용 저지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반응이 대세다.
결국 보험사와 농협간 지루한 법적공방은 농협의 완승으로 끝날 공산이 높아졌다.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생보업계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제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농협은 앞으로 ‘보험’과 ‘생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농형공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생명과 보험이라는 명칭이 생보사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사용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며 “더 이상 생보사들이 이를 놓고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번 2심에서 조차 패소하자 침통한 분위기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2심에서도 패소함으로써 아쉬움이 남는다”며 “하지만 법원의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문 요지를 받아보고 향후 상고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생보업계는 1심에서 법정대리인으로 김&장을 내세워 법적공방에 나섰으나 패소, 이후 광장으로 법정대리인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