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수발생 계좌에 대해 모두 100% 증거금을 물리는 1안, 반대매매계좌에 대해서만 100% 증거금을 물리는 2안, 신용거래제도를 완화해 미수를 신용으로 흡수하는 신용거래 활성화 방안인 3안, 현재 반대매매가 안 된 금액도 미수로 잡히도록 된 미수 집계방식을 바꾸는 것이 4안이다.
3안과 4안의 경우 1, 2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도 있다.
이같은 감독원의 개선안은 협회를 통해 이미 각 증권사 설문조사가 완료됐다.
한편 시장 관계자들은 “미수거래제도는 증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이슈기 때문에 학계, 언론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공청회를 통해 결론이 도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