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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사 전면전 불지피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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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2-01 22:28

금감위, 농협 감독대상 포함안 본격 추진
변액보험 등 보험영업 확대가능 ‘대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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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보험업법상 보험사로 인정받지 못해 보험시장 개척에 제한을 받아왔던 농협이 전 보험시장 영역에 걸쳐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협은 보험은 물론 카드, 증권 등 금융사업부문 사세를 꾸준히 확장, 거대 금융그룹으로 덩치를 키운 상태로 금융권내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게 커진 상태인데다 특히 보험영역에 대한 확대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와 보험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2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을 보험사로 인정, 일반 보험사들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농협이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으로 전환되면 일반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기존 판매가 제한됐던 보험상품들을 팔수 있게 돼 기존 보험사들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보험사업부문인 공제부문을 금융감독원의 감독대상에 전환시키기로 하고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일을 전후로 해서 농협공제를 농림부에서 금감원의 감독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협측 역시 그 동안 일반 보험사들과의 충돌을 자제하기 위해 농림부측에 감독권 일원화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보험업법과 모순되는 일부 농협법에 대한 개정안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민영보험사들이 오히려 감독권 일원화 해결을 위해 무단히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감독권 일원화만을 주장하는 민영보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그동안 영업에 애로를 겪은 것이 사실”이라며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요율 문제 역시 보험개발원의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 민영보험사들이 보험료 덤핑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폄훼해왔는데 이번 감독원 일원화 추진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법과 농협법 등 관련 법률 개정작업은 의원 입법으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농협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데다가 전문성도 뒤떨어져 보험을 본격적으로 취급하게 될 경우 향후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또한 현재 농협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두 영역을 모두 취급하고 있다는 점 또한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두 사업영업 모두를 겸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현행 보험업법 규정상에는 생손보사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농협이 보험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손보영업과 생보영업을 별도 법인을 세우는 등의 법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 부분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보험업계가 이 처럼 농협의 보험시장 확대시도에 반대, 우려하고 있는 이유 중 또 하나는 가격측면에서 절대열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농협공제의 경우 일반 보험사에 비해 비용이, 즉 사업비가 적기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단체보험 시장등에서 일반 보험사들보다 가격경쟁력이 비교 우위에 있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적정보험료 수준이 있음에도 농협의 경우 가격 덤핑이라 할 만큼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확대전략을 펼쳐오고 있다”며 “하지만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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