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책임보험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화 시행키로 하고 미가입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적용하는 한편 대인·대물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만을 책정해 관리해 왔을 뿐 사고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안이 없었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경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로 인한 보험금 산정 등에 따른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지시, 공단은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보험개발원에 보험금 지급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재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로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가입 의무화만 시켜 놓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기준안이 없어 적지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에 분쟁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관상의 지급금액과 소송판결 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판단해 개선안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약관기준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요구사항도 있어 전체적으로 재 검토를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개발원 용역기간이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만큼 내년초 쯤이면 개선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최근 이낙연 의원이 농어민에 대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농어민에 대해서만 정년을 65세로 할 경우 모든 직업군에 대한 상실수익액 차이 등 형평성 문제가 일 것으로 보고 반대해오면서도 검토해 본 결과 이 또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없어 무의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낙연 의원은 “농어민의 경우 고령임에도 불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직업의 연속성도 인정되고 있다”며 “농업 인구의 30%이상이 60세 이상인 점만 고려해도 정년을 60세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손보업계는 정년을 65세로 인정할 경우 보험금 지급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다른 업종의 일용직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이 될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