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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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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26 18:33

금감원, 재경부, 거래소 등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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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상장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26일 최근 일부 생보사가 상장추진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생명보험회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산하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이하 상장TF)`를 설치키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생보사 경영전반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자본확충수단이 다양화돼 재무건전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증권시장 입장에서도 우량 기업의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상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우량 생보사의 상장은 우량기업에 대한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증권선물거래소는 국내외적으로 우량기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다만, 생보사 상장은 그간 수차례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 생보사 성장과정에서의 계약자기여도 문제(즉, 생보사의 기본성격 문제) 등에 관한 논란으로 유보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상장기준의 법제화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특정업종의 상장문제를 법률로 규정한 선례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행법과 규정 체제 하에서 생보사 상장을 위해서는 개별기업 상장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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