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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시장 독과점 체제 붕괴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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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18 21:27

손보사도 모기지보험 올 상반기부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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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만이 취급해오던 모기지보험을 일반 손해보험사들도 취급이 가능할 전망이다.(본지 2005년 10월 6일자 참조)

모기지보험이란 은행이 정해놓은 담보인정비율(LTV, 보통 60%)이상으로 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면 보험사가 추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는 상품을 말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위는 지난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일반손보사들도 모기지보험 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모기지보험을 이용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올 상반기 안에 모기지보험 판매를 희망하는 손보사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모기지 보험 대상 주택은 비투기지역 소재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기지보험 대상 주택은 비투기지역으로 하고 25.7평 이하 주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억원 상당의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담보인정비율이 60%로 제한돼 있어 최대 6000만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결국 4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모기지보험을 이용하면 추가로 2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어 2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

단 모기지보험을 이용할 경우 담보대출 이자율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모기지보험 허용문제와 관련 적용대상이 비투기지역 내 25.7평이하 주택으로 제한돼 시장에서의 리스크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모기지보험은 지난 70년대 이후 현재까지 보험사로는 서울보증보험만이 독점해온 영역이어서 일반 손보사들의 가세로 인한 보증보험 시장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손보사들이 모기지보험 판매를 위해서는 보증보험 업무 허가를 금감위로 부터 받아야하는 데 금융당국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희망하는 손보사에 모기지보험에 한해 보증보험 사업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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