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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보험모집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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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18 21:26

보험모집조직, 질적 제고 통한 경쟁력 강화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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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기존의 모집규제는 대면 모집방법을 전제로 설정돼 홈쇼핑, CM,TM 등 비대면 모집방법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 특히 비대면 모집채널의 경우 광고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나 모집과 광고에 적용되는 규제가 전혀 상이할 뿐더러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광고와 모집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해 관련 종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 광고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제휴판매가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 보험시장의 저변확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보험상품 판매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제휴업체의 역할과 관련해 보험소비자보호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향후 제휴판매의 진전과 확대경향에 대응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휴판매자의 역할 및 책임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판매채널의 효과적인 활용과 모집조직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모집조직간의 공동모집 등과 같은 다양한 활용방안이 요구되나 새로운 모집조직 도입 및 적극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태인데다 일부 새로운 모집조직의 불완전 판매율이 전통적인 대면조직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으로 볼 때 공동모집시의 수수료 배분등과 같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을 통해 다양한 모집조직 및 방법의 활용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충고했다.



■ 모집조직 법적지원 미흡

방카슈랑스를 비롯해 TM, CM 등 신 채널과 비교해 전통조직인 설계사, 대리점 등의 대면모집방식은 접근성, 모집비용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어 보험시장내 영향력 약화 초래는 물론 존립기반 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직면, 전통 모집조직에 대한 경쟁력 강화 움직임이 여러방면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는 모집종사자의 경우 전문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생손보 모두 법인대리점이 증가하는 등 대형화 추구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약화된 지위의 강화를 위해 전통 모집조직은 대리점협의회의 사단법인화 추진 등 이익단체 결성을 통한 권리강화 도모는 물론 법인화, 대형화를 통해 교섭력을 배가시키고자 노력 중에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법적 지원 및 규제의 한계성으로 대형화 추진 등 경쟁력 강화노력이 저해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보험개발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증대를 위한 모집조직 및 보험회사의 자구노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변화로 초래할 수 있는 충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험업계는 물론 제도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개발원은 덧붙였다.



■ 소비자 권익 보호 ‘무방비’

보험 전문가들은 모집조직의 전문성 부족, 불완전 판매 개연성 증대, 현 공시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권익이 상당 수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보험모집과 관련 보험업계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는 모집인의 대량도입 및 대량탈락으로 신규채용에 대한 노력과 비용의 낭비는 물론 조기탈락으로 인한 보험설계사의 생산성 저하, 유지관리의 소홀로 인해 높은 실효율 등의 문제점을 양산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집조직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 금융상품의 다양화로 판매자격 제도 및 시험 등을 통해 전문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개인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중론이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역량은 차치하더라도 보험약관의 숙지도나 적절한 보험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합리적인 상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등 독자적으로 보험계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자족도가 낮은 편”이라며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난친 연고위주의 모집과 대량도입, 대량탈락의 현상은 낮은 계약 유지율을 초래해 과다한 사업비 부담만을 발생시키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보험모집조직의 전문성 부족은 소비자 민원의 발생 가능성을 한껏 높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나아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돼 향후 모집조직의 전문성 확보는 금융겸업화 시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험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또한 보험사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및 중개사 등을 중심으로 운영돼 오던 보험모집조직이 홈쇼핑, 방카슈랑스, TM등으로 다변화되어 감에 따라 경쟁심화는 물론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투자형상품의 판매증가는 향후 더 많은 민원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홈쇼핑, TM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채널의 확산으로 규제의 명확화가 절실하지만 기존 모집규제는 대면모집방식을 전제로 설정돼 있어 홈쇼핑, TM 등 비대면 모집방법에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광고와 모집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관련 종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광고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규제를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신 채널의 성격상 전통 대면조직에 비해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판매의 효율성 개선효과에 대한 의문 및 소비자 민원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신 채널의 활성화와 건전한 정착을 위해 연계판매, 공동판매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모집조직의 등장이 모집조직 간 갈등을 야기, 이에 대한 해결 없이는 새로운 모집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새 규정을 마련, 명확히함으로써 불완전 판매의 개연성 축소는 물론 모집조직간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공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 향후 개선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과거 인위적인 효율성 제고 강조한 감독방향 배제해야

모집종사자 자질향상과 책임감 높이는 게 급선무

보험개발원은 현행 공시제도의 문제점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크지않고 자산운용도 비교적 투명성이 높은 채권과 주식에 집중되어 있어 경영정보공시의 필요성이 예금취급 금융업에 비해 낮지만 그렇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품공시 역시 금융겸업화의 진전에 따라 업종을 초월한 상품개발과 판매가 활발함에도 불구 현재 업무영역별 규제에 따라 공통된 공시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는 등 향후 각종 파생상품의 등장으로 종래의 금융상품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고 전체 금융권이 금융 소비자보호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보험상품공시제도의 경우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의해 공시내용 및 대상을 획일적으로 한정함에 따라 상품의 성격 및 가입자별 특성에 맞게 공시내용을 작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상품내용이 지나치게 가격위주로 부각됨에 따라 동일, 유사보험 상품간 내재된 특성은 간과되고 단순한 가격비교만으로 평가돼 사실왜곡과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 모집종사자 법적책임도 미흡

보험개발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행 보험관련 법규에는 모집종사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보험계약금의 고액화 등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미흡한 면이 적지않다.

개발원은 일례로 현재 모집조직의 판매책임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영업보증금 납부에 불과하며 또한 영업보증금도 비교적 소액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대형화돼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보험계약의 고액화가 지속될 경우 현행 보증금만으로는 실제 발생된 손실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 모집제도 기본방향 전환 필요

따라서 보험개발원은 과거 모집규제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사업비 과다사용의 방지였으나 현재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내실경영 추진으로 일정부분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금융겸업화에 따라 복합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하지만 모집조직의 전문성 부족이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민원을 증대시킬 개연성이 커지고 있어 과거 미국 및 일본 등에서 일어난 소비자 운동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자칫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집조직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향후 모집조직에 대한 정책 및 감독방향은 과거처럼 인위적인 효율성을 강조하기 보단 모집종사자의 질적 제고 및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 표1 > 개인과 법인대리점의 변동추이
                                         (단위: 개)




            < 표2 > 보험권 민원처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출처 : 금융감독원)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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