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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계약자와 잇단 충돌 ‘논란’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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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04 21:01

알뜰보험에 이어 가입자와 잇따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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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킬 때는 높은 배당금을 준다는 등 온갖 좋은 말로 꼬셔놓고 이제와선 그럴 수 없다??”

우정사업부 산하 우체국들이 지난 2000년말경 집중 판매한 ‘복지보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 등 최근 가입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유인 즉 최근 만기지급일이 지나면서 만기보험금을 찾기위해 우체국을 방문했던 가입자들에게 가입당시 복지보험이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강조했던 것과 달리 그 동안에 우정사업본부의 운용수익이 없어 배당금을 일체 지급할 수 없다며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당시 우체국에서 만들어 가입자들에게 배포한 팜플랫은 본사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정사업본부는 1993년 말부터 고금리상품이라며 고객을 유인해 대량으로 판매한 ‘알뜰적립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놓고 지난해 가입자들과 충돌,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며 최근에는 지난 2000년에 판매한 복지보험도 가입자들을 속여 판매한 후 이제와서 무책임한 응대로 일관하고 있어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복지보험은 5년만기 저축성보험으로 지난 2000년에 우체국들이 고금리상품이라며 대량 판매한 상품으로 지난해 12월말로 만기가 도래했다.

이 상품에 가입한 한 가입자는 “당시에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한다며 가입을 종용해 놓고 지금에 와서 운용수익이 없어 배당금이 없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받은 금액을 우정사업본부 사업에 사용했을 것이고 우정사업본부가 적자에 시달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배당금이 전혀 없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모 우체국이 계약자들에게 가입을 종용할 때 사용한 팜플랫 내용에는 만기시 배당금이 얼마라는 식의 확정금액이 삽입돼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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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시 가입자들은 만기시 확정배당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알고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기 가입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측은 현재 알뜰보험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소송중이며 따라서 이 문제 역시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험금을 받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가입자들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복지보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들이 이해부족으로 발생된 것”이라며 “당시 가입자들에게 적용된 이자율보다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즉 가입자들의 배당금 개념의 이해부족으로 발생된 문제로 우정사업본부는 판단하고 있으며 일부 우체국에서 확정금액을 표시해 배포한 팜플랫을 보고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만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당시 이자율로 설명한 것이 아닌 배당금액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배당금지급이 확정적일 것으로 판단했으며 모집인 역시 이와 동일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집단소송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알뜰적립보험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지자 부실모집자에 대한 제재를 강구하는 등 수습책 마련에 나섰으나 과거 부실판매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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