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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통합펀드’로 재구성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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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1-04 21:01

간투법 적용따라 변액상품 개정 착수
빅3사, 통합펀드 재구성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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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통합펀드’로 재구성
간투법 개정으로 변액보험이 보험업법이 아닌 간투법의 적용을 받게됨에 따라 생보사들이 변액상품 개정작업에 한창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부 생보사들이 상품개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미 개정작업을 마친 빅3사들은 변액상품의 구성을 기존과 달리 통합펀드로 구성한 새로운 구조의 변액상품을 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일 대형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간투법 개정에 따라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던 변액보험의 신규계약의 유예기간이 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보사들이 간투법에 의거한 변액상품 개정작업에 한창이다”며 “삼성생명 등 빅3사와 일부 생보사들이 이미 개정상품을 금융당국에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삼성생명 등 빅3사들은 개별 변액보험의 동일펀드들을 합쳐 운영하는 통합펀드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재구성했다.

개정작업이 완료된 해당 변액상품은 변액연금이며 기존에는 변액상품이 개별상품에 개별펀드로 구성돼 운영되어 온 반면 개정된 상품들은 통합펀드를 구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즉 기존까지는 상품이 중심이 돼 그 속에 채권형, 혼합형 등 펀드들이 구성돼 운용되어 왔다면 개정상품은 펀드가 중심이 돼 그 속에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상품들로 구성돼 운용된다.

이처럼 빅3사들이 통합펀드로 재구성한 이유는 간투법 개정으로 과거 변액보험에 대한 신규계약을 받을 수 없게 돼 신규 보험료 유입이 늘지 못하는 반면 해약, 보험금지급 등에 따라 펀드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져 수익률이 저하되는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어 이 같은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예방수단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과거 변액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줄어 드는 영향으로 펀드규모가 자산운용을 할 수 없을 만큼 작아질 경우 통합펀드로 흡수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펀드별 이동이 가능해 시장환경의 급변화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형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통합펀드는 과거 변액상품의 문제점들을 거의 해소, 보완한 것”이라며 “상품이 중심이 아니라 펀드가 중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변액보험은 지난 2001년 간투법의 개정으로 보험업법이 아닌 간투법에 의해 규제받게 됐으며 판매중인 변액상품에 대해서는 신규계약을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는데 이달 4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계약을 더 이상 늘릴 수 없게된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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