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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마이너스 연봉제(?) 검토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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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28 22:09

과장급 이상 매년 인사고과 때 최하등급자 적용
인력 효율성 제고 차원…노조 “논할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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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이 인력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업계 최초로 마이너스 연봉제를 검토하고 있어 노조와의 갈등 등 또 한차례의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은 현재 임단협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노사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이너스 연봉제는 사측의 우회성 압박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28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과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매년 인사고과등 직무평가 결과 최하위인 C등급을 받게 될 경우 연봉을 깎는 마이너스 연봉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미래에셋생명이 노조측에 마이너스 연봉제를 도입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인력효율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인력구조조정을 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과장급 이상부터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인사고과 등급에 따라 연봉을 차등 인상해 주고 있다.

인사고과 기준은 S등급에서부터 C등급까지 총 4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등급별에 따라 연봉인상률이 달라진다.

미래에셋생명 내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기된 마이너스 연봉제는 인력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돼야 한다는 사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직원이 연봉을 올려받는 만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원에 대해서도 그 만큼의 연봉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민생명 시절 해고되거나 강제퇴직된 직원들이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내고 있으며 잇달아 사측이 패소, 지난해부터 복직이 이뤄지면서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계책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생명 시절 해고돼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제기 등 복직투쟁에 나서 결국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복직된 인원은 대략 1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재도 관련소송이 진행중으로 향후 복직인원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한 관계자는 “인력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현재 국민생명 시절 해고된 사람들이 복직해 들어오고 있는 점에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이를 추진하겠다고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향후 경영여건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검토해 보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국민생명 시절 강제퇴직 된 이들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다지만 전 직원들로 대상이 확대될 것을 우려, 논할 가치도 없다는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현재 노사간 심도있게 논의돼 크게 부각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측이 새로운 경영환경 속에서 향후 경영여건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가치없는 인력에 대해 정리를 하자는 주장으로 보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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