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감위는 메트라이프생명 한국법인에 대해 메트라이프 멕시코가 21. 2%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지배주주 변경안의 심사를 마치고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메트리아프 코리아가 제출한 지배주주 변경안에 대해 심사요건 검토 등 관련작업을 거쳐 지난 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며 “메트라이프생명의 지배구조에 작은 변화가 있을 뿐 경영권 등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메트라이프생명 한국법인은 기존의 메트라이프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100% 지분 모두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미국 본사의 세금문제로 인해 메트라이프 멕시코가 지분 매각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고용창출법에 따라 미국기업이 외국에 투자한 법인의 이익에 따른 배당문제 등 관련 세금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계열사간 지분변경을 해줌으로써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메트라이프 멕시코의 경우 잉여자금에 대한 투자처를 고려하고 있는 중에 메트라이프 코리아의 실적 등 기업구조가 건실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분 인수를 통한 투자를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메트라이프 코리아측 역시 지배구조에는 조금의 변화가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미국 본사의 세제혜택을 보기 위한 계열사간 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