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국내투자자 보호 및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기업에 국내기업과 동일한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이 적용된다. 공시제도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한 항목에 대해 한글로 게재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뉴욕이나 런던 등 주요 외국과 달리 외국거래소에 기상장된 외국기업에 대해서만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을 허용하는 2차상장 제도를 시행해왔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우량증권의 공급을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적 성장과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위한 상장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매출액(최근 300억원, 3년평균 200억원), 이익요건(자기자본이익률, 이익액), 자기자본(100억원) 등 외국기업이 국내에 상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또 자본금 요건과 부채비율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규모를 보다 정확히 보여주는 자기자본 요건과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등 기업의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상장기준을 개선,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해 동일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또 공시제도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글로 공시를 해야 한다. 다만 외국기업이 정기보고서에 상당하는 서류를 본국에 제출하는 경우 요약된 한글번역문을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공시시한 또한 국내일자를 기준으로 기산되며, 본국과 국내에 모두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사항은 본국시장과 동시에 공시해야 한다.
회계처리 기준과 감사인 자격관련, 국내회계기준 외에 미국 혹은 국제회계기준의 사용을 허용하고, 상장 후에는 회계기준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 외국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외국기업이 미국회계기준과 다른 회계기준 사용시 그 차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싱가폴의 경우 싱가폴, 미국, 국제회계기준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외부감사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감사인 자격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