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3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전화사채 발행규제 완화와 5%보고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시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금까지 발행시점의 청약메리트가 없어(전환가액>시가) 중소기업의 주요자금조달 수단인 CB와 BW의 발행이 위축돼 왔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99년 6월 ‘낮은가액’에서 ‘높은가액’으로 규정을 개정한 이후 CB와 BW발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2000년 중소기업의 주식관련 사채발행이 1177억원이던 것이 780억원(2001년), 194억원(2003년), 248억원(2004년), 218억원(2005년 11월말 현재)으로 큰 폭 줄어든 것이다.
한편 야간 주말공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토요일 공시접수제도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5%보고)와 관련해 보고기간(5일)의 산정시 토요일을 제외키로 했다.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