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약정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이율의 기준금리도 4%에서 3.5%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저축성보험의 해약해약금에 대해 21.0∼31.2%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저축성보험을 중도에 해약할 때 보험사가 지불하는 해약환급금이 매우 적어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중도해약 환급금을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연금보험과 양로보험, 교육보험 및 대부분의 변액보험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는 만기 이전에 저축성보험을 보험가입자가 해약하게 될 경우 가입 1년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납입보험료의 4.1~39.3%만 돌려받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가입자가 내는 납입보험료에 포함된 보험설계사 수당 등 신계약비의 보험기간 적용한도를 현행 20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신 계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이우철 부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가입 1년 경과시점의 저축성보험 해약 환급금이 적게는 21.0%, 최대 31.2%까지 늘어나게 됐다”며 “종신보험 해약공제액 한도도 15% 정도 인하돼 내년 4월부터는 대부분의 보험 해약환급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내년 4월1일부터 표준이율의 기준금리를 현행 연 4.0%에서 연 3.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표준이율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을 낮게 책정, 적용함으로써 표준이율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준이율은 약정된 보험금의 지급에 대비해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이 이율이 낮을수록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충당금을 쌓게 될 것으로 보여 개정안에 따른 재무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조정한 것은 향후 금리역마진 등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써 표준이율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보험사들이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이 늘어나거나 예정이율을 내리게 유도함으로써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