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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퇴직연금·신탁업 사업자 최종 의결

홍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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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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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신탁업 겸영 사업자를 최종 의결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난 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조흥은행 등 42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이 통과됐다.

이번에 등록된 금융기관은 조흥은행 등 13개 은행, 대한생명 등 19개 보험사, 교보증권 등 10개 증권사.

이들 42개 금융회사 중 은행 및 보험사는 모두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사업자로 등록됐고 교보증권을 제외한 9개 증권사도 신탁업 인가를 받아 운용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감독당국은 제도 시행에 대비, 등록업무를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 11월 중 사업자 등록에 대한 예비검토를 사전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금주 중 상품약관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퇴직연금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굿모닝신한 등 9개 증권사의 신탁업 영위 인가건도 의결됐다.

이번에 신탁업 겸영 인가를 받은 곳은 굿모닝신한, 대신, 대우, 동양증권, 미래에셋, 삼성, 우리, 한투, 현대증권 등 총 9개사다.

이에 앞으로는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업무가 가능해진다.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된 금융기관>
                                                


홍승훈 기자 hoo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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