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액은 총 4조 7,380억원에 이른다.
소송당사자를 보면 원고 측인 채권금융기관은 당초 합의서 날인 당시에는 채권금융기관이 16개사 이었으나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합병되면서 서울보증 등 14개사이며 피고측인 삼성은 이건희 회장 및 삼성계열사 최종 28개사 (당초 31개사) 다.
채권단측 소송대리인은 국내 최고의 로펌인 ‘태평양’과 ‘화우’를 선정했으며 삼성측은 아직 미정이다.
서울보증보험은 향후 주식매각과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주식매각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