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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수익증권 판매 ‘빛좋은 개살구’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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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2-07 20:56

부실판매·불완전 판매시 보험사 100% 법적책임
자산운용협회 시험주관도 ‘독점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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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중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도 수익증권의 판매가 허용될 전망인 가운데 정부의 세부적인 법적근거 마련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업계일각에서는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후속방안이 보험사 입장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아 수익증권을 팔지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정부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 내년 초 국회 제출을 거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시행키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보험분야 개혁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간접투자증권(펀드의 수익증권)도 현행 판매회사 임직원이 본 지점을 통해 팔도록 규정한 조건을 없애고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들에게도 판매를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시험주관기관 선정문제 등을 놓고 각 업권간 입장이 다르고 부실판매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 등을 놓고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등 향후 적잖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험주관기관을 자산운용협회에서 맡도록 하고 교육은 보험연수원 등 각 금융권역별 교육기관에서 맡거나 자체 판매회사에서 맡도록 이원화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이를 놓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교육과 시험을 이원화해 추진하는 것은 각 업권별 수험생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시험주관기관을 자산운용협회가 맡게 될 경우 비효율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교육은 보험연수원에서 받도록 하고 시험은 자산운용협회에서 받도록 한 것은 수험생들의 불편을 야기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산운용협회가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험과 교육을 이원화한 것은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협회측은 자산운용협회장, 증권연수원장,보험연수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해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세부적인 결정사안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의 한 관계자는 “각 금융권별 연수원장이 추천한 위원들로 공동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에 의해 합격자 결정, 교육과목, 시험문제등 각종 세부사안이 결정되는 만큼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수험생 편의등 효율성을 감안할 때 시험과 교육을 각 금융권별 교육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들에 대한 수익증권 판매가 허용되었다고는 하나 후속작업에 따른 방안을 살펴보면 실익이 없는데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리스크만 키울 수 있어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불만의 목청을 키우고 있다.

현행 간투법을 살펴보면 부실판매, 불완전 판매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전적으로 보험사가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판매권유만 하고 체결은 임직원이 한다지만 권유자가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간투법상 법적 책임을 보험사에만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며 “이는 보험사들로 하여금 판매하지 말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향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손실금을 보험사가 모두 안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 증권제도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간투법에 의거해 자산운용협회를 주무기관으로 하고 각 업권별 교육기관이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판매회사 역시 승인요건을 갖추면 별도로 교육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법적 책임문제와 관련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속임수 등으로 인한 판매행위로 규정될 경우 민법상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이 문제는 보험사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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