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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제도 통해 이륜車 보험가입률 높여야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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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30 21:09

삼성화재 교통연, 지난 28일 심포지엄 개최
불법운행 이륜차 일제 정리 및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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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로 인한 사고피해자와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륜차에 대한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정기검사제도를 도입해 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삼성화재 국제회의실에서 ‘이륜차 사고특성 및 대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삼성화재 박천수 책임연구원은 이륜차로 인한 사고와 관련 가해자 및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정기검사제도를 적용, 보험가입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이륜차 보험제도’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 3월말 현재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27.1%, 종합보험 가입률은 3.5%에 불과한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률은 92.0%, 종합보험 가입률은 86.1%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 보험의 담보별 손해율은 2004회계년도에 대인1은 82.7%, 대인Ⅱ는 80.6%, 대물은 57.2%, 자손은 47.1%, 자차는 59.5%였고, 전체 손해율은 62.6%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연구원은 이륜차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 미흡▲책임보험 미 가입 과태료가 최고 20만원으로 낮게 책정 ▲이륜차 소유자들이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짧은 거리를 저속으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약화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번호판 변경검토, 실제 소유관계 파악 등으로 불법운행 이륜차 일제 정리 및 단속 ▲미국과 일본처럼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정기검사제도 도입 ▲50cc미만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 ▲과태료 상향 조정과 형사처벌 강화 등 이륜차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수준으로 벌칙 강화 ▲제조업체와 정비센터 및 건교부와 경철청 등을 통해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활동 강화 ▲보험사의 철저한 만기 안내 및 텔레마케팅과 인터넷 판매 등을 활용해 이륜차 만기 후 재가입 유치 및 고객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박 연구원은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이륜차는 보험가입률이 30%에도 안되는 등 사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륜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물론 이륜차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험사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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