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류건식 재무연구팀장은 ‘퇴직연금제도의 연금재정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류 팀장은 또한 “연금재정의 건전성 관련규정에 입각해 연금제도의 제도설계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향후 퇴직연금 컨설팅 전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연금재정 평가체계의 구축방향 중 연금재정의 검증규정 측면에서는 최소책임준비금의 60% 이상으로 적립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폐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적립비율에 따른 추가갹출규정을 신설하고, 적립수준에 따른 적립부족 해소방법을 기간별에 따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재정의 검증체계 정비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보험계리사 등을 통해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을 확인 검증토록 하고, 회계감사시 보험계리사의 의견을 반영해 연금재정의 적정성 검증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더불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과거근무채무 상각은 점진적으로 적립금의 100% 범위에서 연금적립비율에 따라 상각기간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금재정의 재계산주기를 최소한 3년에 한번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류건식 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연금재정 평가모델은 단기적으로는 연금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표준방안을 마련하고 통일된 적정성 평가모델적용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개별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규정이 아닌 기업과 보험계리사의 자율적 판단에 일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를 반영한 DB형 설계를 차별화하면서 기업의 특수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가모델의 변경방식연구 등이 보험사 컨설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