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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농협 화보법 개정안 갈등…전면전으로 치닫나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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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20 21:53

양 업계 국회 로비전 치열, 조직적 반발 움직임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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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던 손보업계와 농협공제가 조직을 이용한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이 보이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화보법 개정안 중 손보업계와 농협공제가 국회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사안은 농협공제에도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취급을 인정토록 한 내용으로 손보업계는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보험인 농협공제에 구체적인 법 적용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인수업무를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농협공제는 계약자보호라는 명분과 함께 부당한 규제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손보업계와 농협공제는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로비전을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다.

20일 손보업계와 농협공제 및 국회에 따르면 농협공제에도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취급을 인정토록 한 화보법 개정안이 이번주 중으로 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관측, 쉽게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농협도 일개 금융회사인만큼 특정사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국회내부에서는 문제라는 시각이 많아 이 사안의 경우 결국 취급허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독권 문제 등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농협법 내에 이를 감안한 유사법을 마련했지만 손보사들에 비해 감독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금감원의 상시감독을 받도록 관련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금융소위의원들이 손보업계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 이 문제가 쉽게 결정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현재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등으로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화보법 개정안에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손보업계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손보업계는 더 나아가 농협공제가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인수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더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 국회에 로비를 벌여 애꿎은 화보법을 손질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화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협법에 따르면 다른 신용업무는 해당관련 법률에 근거해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 유독 보험업무에 있어서만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다”며 “이번 화보법 개정안에 4개 공제기관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단서조항은 공제기관간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는 등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농협법을 살펴보면 은행업무는 은행법을, 신탁업무는 신탁법, 신용카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 취급하고 있지만 보험업무는 보험업법 적용에서 완전 배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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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농협공제의 한 관계자는 “4개 공제만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며 단서조항에도 금감원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삽입키로 해 손보업계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재 보험업법 적용배제사안을 삭제하는 등의 농협법의 개정작업 여부를 검토 중으로 화보법 개정을 진행한 것은 화보협회측에서 농협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 1월부터 화재보험에 미가입됐다며 영업정지, 과태료 부가 등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해와 계약자 보호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작업보다 화보법이 시간소요가 적게 걸릴 것으로 판단해 하루라도 빨리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덧붙였다.

계약자 보호일환으로 내린 조치라는 농협측의 주장 역시 손보업계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핑계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화보협회는 농협이 주장하는 공문은 지난 2000년 감사원이 금감원 감사에서 특수건물 미가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4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것으로 농협의 주장처럼 농협계약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화보협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수단으로 화보법 개정 요구가 불가피했다는 농협의 주장에 대해 손해보험사에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을 농협이 어겨서 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계약자 보호수단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관행에 대해 보험계약자를 담보로 농협의 보험인수를 정당화하려는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협측이 진정으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보험업법의 취지에 맞도록 농협의 사업근거가 되는 농협법부터 정비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화보협회의 한 관계자는 “농협의 주장이 논리력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많은 국회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농협이 손보사와 대등한 수준의 감독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어떤 절차에 의해 감독을 받겠다는 구체성이 없으며 관련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정부 감독기관이 보험사업에 관한 감독을 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서 그 근거가 확실해야 하나 현행 체계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농협법 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에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른 금융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측은 농협이 농협법 제162조(감독)에 농림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해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는 조항 및 보험업법 제193조(공제 등에 관한 감독기준 제시 등)의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제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기초서류 및 재무건전성에 관한 감독기준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검사대상기관을 정함에 있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로 적시하였으나, 농협의 경우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감독체계는 근본적으로 공제사업과 보험사업의 성격상 감독 기준이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농림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는 내용으로서 직접적으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손보사와 감독수위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농협이 손보사와 대등한 수준의 감독을 받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타 법령의 개정을 통한 보험인수 업무를 취급하기에 앞서 농협의 사업근거가 되는 농협법을 개정해 보험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타 법령과 상충되는 문제점도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전반에 걸친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협은 농림부를 설득시켜서라도 농협법 개정작업을 진행해 손보업계와 동일하게 금융당국의 상시감독체제하에 업무를 영위, 공정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공제의 감독권 일원화 문제는 관련 법률간의 개정작업을 요하는 사안인만큼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야 하는데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편 농협이 단위조합까지 나서서 국회 로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손보업계는 대리점, 설계사 등 영업조직들이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나설 예정이어서 농협과 손보업계가 화보법 개정안문제를 놓고 일대 격전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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